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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암호화폐공개 전면금지' 헌법소원 대상 아니다"...전원일치 각하
2022.10.04 (화) 11:00
헌법재판소는 암호화폐공개(ICO)를 금지하기로 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의 방침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토큰포스트 취재에 따르면, 헌재는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프레스토사가 2017년 9월 29일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의 ICO 금지 방침이 법률상 근거 없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낸 위헌확인소송을 관여 재판관(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당시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 범정부 기관이 참여했던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는 2017년 9월29일 국내외 가상화폐 시장 및 규제 동향에 대한 대응조치를 논의한 뒤 ICO를 전면 금지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프레스토사와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고, 행정부와 국회가 ICO 관련 후속 입법 조치를 취하지 않아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2018년 12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당시 TF의 방침이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아 법률유보원칙을 따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정부기관이 ICO의 위험을 알리고 소관 사무인 금융정책·제도의 방향을 사전에 공표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행위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조정하려는 목적을 지닌 행정상의 안내·권고·정보제공행위"라고 해석했다.
당시 정부 방침에 대해 "국민에게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정기관이 의도하는 바에 따르게 하는 사실상의 효력을 갖지만 직접 작위·부작위(하지 않음 등 의무를 부과하는 어떤 법적 구속력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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