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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인, 금융정보분석원 상대 집행정지 신청 '기각'...6일 서비스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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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우 기자

2023.02.03 (금)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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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페이코인 CI / 페이코인

상장폐지 위기를 맞은 가상자산 '페이코인(PCI)'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사업자 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페이코인을 이용한 결제 서비스는 오는 6일 종료를 확정 지었다.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이 금융정보분석원장을 상대로 지난달 26일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결정했다. 각하는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법한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즉, 페이코인이 집행 정지 신청과 함께 제기했던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에 대한 본안 소송 진행 여부는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70분 동안 법정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한 뒤 이같이 판단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재판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 불수리에 대한 귀책사유를 따지는 게 관건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FIU 측은 합의된 약속에 따라 지난해 12월까지 신고요건을 갖출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했으나 페이프로토콜 측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을 강조하며 귀책사유는 페이프로토콜 측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모두 들은 후 최종적으로 FIU의 손을 들어줬다. 단순히 실명계좌 발급 가능성만으로 무한정 유예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과거 신고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영업을 종료한 타 사업자와 비교할 때 과도한 특혜라는 FIU의 입장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한편 이날 재판 결과에 따라 페이코인을 이용한 결제 서비스는 오는 6일 종료될 예정이다.

아울러 페이코인 서비스 종료와 함께 페이코인 '유의 종목 지정 기간' 역시 6일로 예정돼있다. 국내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닥사, DAXA)는 이날 재판 결과를 상폐 결정의 근거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페이코인 측은 "당국과 법원의 의견을 존중하며 이에 오는 5일 18시 부로 결제를 일시 중단한다"며 "결제 서비스는 현재 진행중인 은행과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인서를 조속히 완료해 제출 후 당국과의 협의에 의해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청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DAXA 차원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거래지원 관련해서는 DAXA 차원에서 결정이 내려지면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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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프노스
  • 2023.02.12 23:46:0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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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r4827
  • 2023.02.06 11:18:0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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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큰부자
  • 2023.02.06 10:09:34
유익한 정보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토큰포스트 응원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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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릴라당
  • 2023.02.06 07:55:50
잘 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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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희
  • 2023.02.05 12:31:2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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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sdt5928
  • 2023.02.05 10:36:1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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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arB
  • 2023.02.05 10:29:43
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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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r4827
  • 2023.02.05 09:22:1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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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공
  • 2023.02.05 07:03:2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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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주사랑
  • 2023.02.05 05:02:23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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