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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토큰증권 발행 가이드라인에 맞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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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우 기자

2023.02.06 (월)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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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토큰증권 발행(Security Token Offering, STO) 제도화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설명회를 열고 가상자산 거래소 평가 등도 진행한다.

이복현 원장은 6일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신년간담회에서 올해 금감원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이 같은 목표를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거래소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게 있어 미러링 등을 통해 거래소를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최대한 시행착오가 없도록 금융위를 중심으로 금감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안에서 STO의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고 관련 규율 체계 정비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한다.

비트코인처럼 증권에 속하지 않는 디지털자산은 자본시장법이나 전자증권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국회 입법을 통해 별도로 규율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이 증권으로 판명될 경우 발행인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제재 대상이 된다.

금감원은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토큰증권 및 조각투자 등 신종 증권이 관련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발행·유통될 수 있도록 규정·서식 등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외국 투자자의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위해 단계적 영문공시 확대도 추진한다.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행동주의 펀드의 다양한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자본시장이 최근 몇 년 사이 양적, 질적 성장하면서 행동주의 펀드와 관련된 것들이 다양한 형태의 역할을 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상법과 지배구조법상 여러 권한을 충분히 활용해서 역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능을 존중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은행의 경우 단순히 영리 추구 뿐만 아니라 중저신용자들에 대한 신용공여 등 여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지난해 말과 올해와 같이 어려운 실물 경제 상황이 충분히 고려돼 주주 이익 극대화와 더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들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금감원은 자본시장 인프라를 정비하고 신뢰할만한 투자 환경도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 업무계획을 보면 금감원은 대체거래소(ATS) 인가 심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관련 감독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외국인투자등록제 폐지, 장외거래제한 완화 등 외국인 투자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 추진에 맞춰 국내 공시 기준 정비를 추진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펀드의 운용실적 공시 개선방안 및 ESG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이 외에도 증권사 신탁·랩 관련 채권파킹·자전거래 등 불법 거래 및 위험요인을 검사하고, 자산운용사와 부동산신탁사의 대주주 등과 관련된 불법 신용공여 및 사익추구 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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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mini
  • 2023.02.20 14:17:02
ㄱ ㅅ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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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mv1076
  • 2023.02.19 16:55:07
정보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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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mini
  • 2023.02.16 15:42:39
ㄱ ㅅ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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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ktwb147
  • 2023.02.16 06:58:4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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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쁨이
  • 2023.02.14 22:02:4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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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공
  • 2023.02.14 20:57:1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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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r4827
  • 2023.02.13 10:50:1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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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이
  • 2023.02.12 22:12:28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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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oi5273
  • 2023.02.12 21:54:1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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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r4827
  • 2023.02.12 14:43:3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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