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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암호화폐에 로또·강연료와 같은 '기타소득세' 부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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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한 기자

2020.01.20 (월) 11:01

대화 이미지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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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로 얻은 소득을 복권, 강연료 등과 같은 일시적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20%의 세율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암호화폐 과세 검토 조직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에서 소득세제과로 변경됐다. 재산세제과는 양도·증여세 등을 총괄하고, 소득세제과는 근로·사업·기타소득세, 연금·퇴직 소득세 등을 다루는 조직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로또 등 복권 상금, 서화·골동품 양도 소득, 영업권 같은 자산·권리를 양도·대여하고 받는 소득, 고용관계 없는 강연료 등이 해당한다. 통상 기타소득의 60%가량이 필요경비로 공제되고 나머지 40%에 대해 20%의 세율로 소득세가 부과된다.

이번 주무과 교체는 암호화폐 소득을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기 위한 수순으로 볼 수 있다. 또 양도소득이 부동산처럼 취득가격과 양도가격이 명확하게 산정 가능한 자산 관련 소득인 반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암호화폐의 '자산' 성격을 상대적으로 약하게 본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기타소득은 양도소득과 비교해 과세 편의성도 높다. 암호화폐 소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면 정확한 취득가격과 양도가격을 파악해 차액을 계산해야 한다. 하지만 기타소득세는 최종 거래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일정 비율의 필요경비만 제한 후 과세할 수 있다.

최근 정부는 외국인 뿐 아니라 내국인의 암호화폐 거래 수익에도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에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올해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인터뷰에서 "국세청은 외국인이 가상통화(암호화폐)를 국내에서 거래한 데 따른 수익으로 과세를 한정했다"면서 "내국인도 비트코인 등의 거래에 따른 수익이 나고 이를 포착한다면 과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아직 세원 포착이 쉽지 않은데 더 속도를 내기 위해 올해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라며 "2017년 말 실명계좌로 거래하도록 하면서 과세기반이 많이 포착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국세청은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지방세를 포함해 약 803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거래소는 이를 완납하고, 정당성 여부를 다투기 위해 국가기관에 구제를 요청하는 심판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토큰포스트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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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leepPRC
  • 2020.01.21 10:24:4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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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pxy
  • 2020.01.21 09:12:43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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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jangdol69
  • 2020.01.21 07:19:1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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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나세
  • 2020.01.21 06:25:5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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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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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 구리구리
  • 2020.01.21 05:22:2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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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 학동또디
  • 2020.01.21 02:33:17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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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EOSign
  • 2020.01.20 20:29:30
나는 "내가 입금당시 기준으로 자산이 -98%이다...그러나...내가 코인을 거래소로 이리저리옮기다보니...수익이 +가 됐다"그럼..이걸 누가 어떻게 평갈 해줄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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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javu
  • 2020.01.20 19:31:53
해준것도 없음서 받기만 할라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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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리랑동동
  • 2020.01.20 15:33:06
받드라도 정도껏해야지 너무 받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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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onbit
  • 2020.01.20 14:50:54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도 봐야하고, 다른 투자상품과의 관계도 고려하여 과세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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