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 가기
  • 공유 공유
  • 댓글 댓글
  • 추천 추천
  • 스크랩 스크랩
  • 인쇄 인쇄
  • 글자크기 글자크기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美 법원, 영장 없이 열람한 온체인 거래 기록 증거로 인정

작성자 이미지
하이레 기자

2020.07.02 (목) 13:30

대화 이미지  댓글  [10]
하트 이미지 추천  [0]

The Texas Tribune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열람한 비트코인 온체인 거래 기록이 법정 증거로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뉴올리언스 제5연방순회항소법원은 압수 수색 영장 없이 열람한 블록체인 및 거래소 거래 기록을 법정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피고 리처드 그렛코스키(Richard Gratkowski)는 아동 포르노 거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고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거래 당시 비트코인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그렛코스키는 수정헌법 제4조를 인용해 "수사기관이 압수 수색 영장 없이 온체인 및 코인베이스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기대를 저버린 것"이라며 "이러한 자료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하급법원은 이러한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항소법원도 해당 판결을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항소법원은 "각 비트코인 거래가 블록체인에 공개적으로 기록된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면서 "비허가형 블록체인의 공개적인 특성을 감안할 때, 합리적인 프라이버시 기대에 대한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코인베이스 거래 기록 열람에 대한 대한 피고의 프라이버시 침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는 해당 기록을 수정헌법 제4조에 따라 보호되는 '핸드폰 메타데이터'와 같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기록이 '은행 기록'과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를, 일반 은행은 일반 법정화폐를 취급한다"면서 "하지만 모두 규제 허가 금융기관으로 은행비밀법(BAS)이 적용된다"고 전했다.

칼튼 필즈 로펌의 드류 힝키스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제3자원칙(third-party doctrine)이 적용된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는 "해당 원칙에 따라 개인이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3자에 넘기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정보 제공 당사자는 해당 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 기대를 가질 수 없다"며 "수사기관은 영장 없이 제3자를 통해 해당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토큰포스트 |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추천하기

0

데일리 스탬프

0

매일 스탬프를 찍을 수 있어요!

데일리 스탬프를 찍은 회원이 없습니다.
첫 스탬프를 찍어 보세요!

카테고리 기사 더보기
카테고리 이미지1

암호화폐 투자상품 시장, 3조8700억원 순유입세 유지

카테고리 이미지1

피델리티 비트코인 현물 ETF, 올해 인기 ETF 5위 올라

카테고리 이미지1

10T 홀딩스 CEO '댄 타피에로', 비트코인 20만 달러 예측

카테고리 이미지1

지난주 비트코인 현물 ETF 순유입액·거래량 역대 최고 수준 기록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댓글 [10]
댓글보기
  • 지식노동자
  • 2020.07.06 08:55:39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1
  • ·
  • 0
  • 아리랑동동
  • 2020.07.06 05:43:55
좋은아침되세요!!
답글 달기
  • 0
  • ·
  • 0
  • 더나세
  • 2020.07.05 10:10:12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mopxy
  • 2020.07.05 09:20:20
잘봤습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NCWT
  • 2020.07.03 09:05:50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2
  • ·
  • 0
  • 아리랑동동
  • 2020.07.03 08:07:35
좋은하루되세요!!
답글 달기
  • 2
  • ·
  • 0
  • jjangdol69
  • 2020.07.03 07:44:28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2
  • ·
  • 0
  • 구리구리
  • 2020.07.03 04:53:51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3
  • ·
  • 0
  • dejavu
  • 2020.07.02 23:53:48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3
  • ·
  • 0
  • 코인불사
  • 2020.07.02 15:36:26
블록체인이 검증되기 시작^^
답글 달기
  • 3
  • ·
  • 0
1 

선물이 도착했어요!

선물이 도착했어요!

선물이 도착했어요!

  • 코인 이미지 Bitcoin (BTC)
    88,160,826.87 (-3.02%)
  • 코인 이미지 Ethereum (ETH)
    4,589,368.83 (-4.76%)
  • 코인 이미지 Tether USDt (USDT)
    1,337.61 (+0.05%)
  • 코인 이미지 Solana (SOL)
    247,112.92 (-9.30%)
  • 코인 이미지 BNB (BNB)
    717,021.41 (-5.15%)
  • 코인 이미지 XRP (XRP)
    823.19 (-1.01%)
  • 코인 이미지 USDC (USDC)
    1,337.84 (+0.02%)
  • 코인 이미지 Cardano (ADA)
    847.16 (-5.90%)
  • 코인 이미지 Avalanche (AVAX)
    78,636.82 (-3.66%)
  • 코인 이미지 Dogecoin (DOGE)
    182.14 (-10.14%)
  • 코인 이미지 Bitcoin (BTC)
    88,160,826.87 (-3.02%)
왼쪽
2024 3월  19(화)
오른쪽
진행기간 2024.03.19 (화) ~ 2024.03.20 (수)

13명 참여

정답 69%

오답 31%

진행기간 2024.03.18 (월) ~ 2024.03.19 (화)

65명 참여

정답 100%

오답 0%

진행기간 2024.03.15 (금) ~ 2024.03.16 (토)

59명 참여

정답 98%

오답 2%

진행기간 2024.03.14 (목) ~ 2024.03.15 (금)

62명 참여

정답 95%

오답 5%

이더리움(ETH) 일반 마감

[Episode 11] 코인이지(CoinEasy) 에어드랍

기간 2024.02.27(화) ~ 2024.03.12(화)
보상내역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총 150 USDT 지급
신청인원

59 / 50

기간 2023.12.26(화) ~ 2023.12.29(금)
보상내역 추첨을 통해 총 2,000 만원 상당의 20,000,000 NEWS 토큰 에어드랍 (총 4회차 진행)
신청인원

8 / 100

기간 2023.12.18(월) ~ 2023.12.24(일)
보상내역 추첨을 통해 총 2,000 만원 상당의 20,000,000 NEWS 토큰 에어드랍 (총 4회차 진행)
신청인원

26 / 100

기간 2023.10.11(수) ~ 2023.10.25(수)
보상내역 $10상당의 $AGT
신청인원

172 /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