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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준비에 거래소 '상장폐지' 강행…이용자는 발 '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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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레 기자

2021.06.18 (금)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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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상자산 관리방안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등을 통한 투자자 보호 조치 마련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암호화폐 업계는 법 테두리 안으로 진입하는 데 부침을 겪고 있다. 특금법의 뿌리가 '자금세탁방지'에 있기 때문에 업계에 대한 이해와 보호가 최우선 순위로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특금법 "가상자산 산업도 금융권처럼"

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금융 기관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이다. 2018년 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내놓은 규제 권고안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 3월 5일 의회를 통과해 2021년 3월 25일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특금법 시행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고 은행에서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발급 받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거래소를 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는 9월 24일까지 6개월 간의 신고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그 때까지 신고서를 접수하지 못하면 폐업 수순을 밟아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암호화폐 산업이 개정 법률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행령과 하위 법규를 마련하고 있다.

금융위는 2020년 11월 2일 첫 입법 예고에서 가상자산 및 사업자 범위와 신고 서류 및 절차,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개시 기준,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대상 및 기준 등을 제시했다. 2021년 6월 17일에는 거래소 발행 코인 취급 및 자전거래 금지 등을 담은 특금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시세 및 거래량 조작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거래소 '상장폐지' 특단 조치…업체·이용자는 ‘당황’

특금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암호화폐 거래소는 강화된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업비트, 빗썸, 코인빗 등 국내 거래소들은 암호화폐 상장폐지를 포함해 거래유의종목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산업 내 합의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대상 업체 및 이용자의 반발이 거세지만 암호화폐 거래소 자격 심사를 위한 안전 조치를 강행하는 모습이다.

규제 당국이 제시한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이 거래소 운영의 최우선 순위가 되면서 투자자들은 우려했던 거래소 줄폐업이 오기도 전에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보상 방안 없이 상장 폐지라는 철퇴를 맞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상장폐지에는 실명계좌를 지원해줄 은행과의 재계약 문제가 걸려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 자격 중 가장 문제가 되는 지점이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이다.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제시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의 개시 기준은 다섯 가지다. 이중 고객 예치금 분리보관, ISMS 인증 획득, 신고 불수리 요건, 고객의 거래내역 분리 관리 네 가지는 객관적으로 심사가 가능한 부분이다.

나머지 하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행위 위험에 대한 은행의 판단이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의 발급 주체인 은행이 결정권이 있지만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도 져야 하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선 위험 부담이 크다.

우리나라는 2017년 말 암호화폐 열풍을 잠재우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실명제를 실시하고 기존 가상계좌를 통한 거래를 차단했다. 또 시중은행을 통해 신규 투자자의 실명계좌 발급을 막아 시장 유입을 통제했다.

이같은 억제 정책 기조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은행은 신중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자금세탁행위 위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은 눈치껏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다.

은행에 책임을 위임하는 방식은 관리 차원에서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업계에는 일방적으로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불확실한 규제 환경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받은 거래소는 국내 4대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뿐이다. 빗썸과 코인원은 농협과 코빗은 신한은행, 업비트는 케이뱅크와 계약 중이다. 해당 거래소들도 6개월 단위로 은행 실사를 통해 △이상거래 탐지 및 제어 프로세스 △사고예방대책 △콜드월렛 운영 등 자금세탁방지 리스크를 확인하고 재계약을 진행한다.

중소 거래소들은 오랫동안 은행 문을 두드렸지만 모두 실패했다. 현재 법인계좌를 통해 운영되는 해당 거래소들은 자연히 퇴출 수순을 밟는다. 특금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산업이 대형 기업을 중심으로 정리되고 특금법 이행을 위한 지원 부문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지점이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6월 18일 은행법학회가 주최한 특별정책세미나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은행 책임에 대해 정부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은행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위험평가를 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절차에서 최선을 다한 부분을 인정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금융 거래에 관한 범죄 예방과 자금세탁방지 의무만 부여하는 내용으로 한계가 분명하다. 암호화폐 산업 보호와 육성에 제한적인 특금법이 관련 절차에 대한 무한한 책임까지 시장이 지운다면 산업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

특금법을 통해 자금세탁 없는 투명한 가상자산 거래 환경을 열기 위해서는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한 필수적인 기준 제시와 함께 경쟁력 있는 산업을 키우겠다는 정부의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한 투명하고 실효적인 대책이 있을 때 암호화폐 업계의 제도권 진입은 한층 안정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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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범류
  • 2021.08.28 09:20:3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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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리랑동동
  • 2021.08.25 09:30:09
발이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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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윱윱
  • 2021.08.17 12: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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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퍼블리시좋아요
  • 2021.08.17 08:00:07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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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s8713
  • 2021.08.17 00:10:5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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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윱윱
  • 2021.08.16 17: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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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njh1021
  • 2021.07.15 21:16:13
ㅡ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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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estyseo1004
  • 2021.06.22 10:51:25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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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같은사나이
  • 2021.06.22 04:10:0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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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같은사나이
  • 2021.06.22 04:09:0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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