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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신고한 '빅4', 나머지 거래소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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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주 기자

2021.09.17 (금)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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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MS 받은 거래소 28곳…대다수 코인마켓 전환
- 코인마켓 전환, 폐업 피하기 힘들어…4대 거래소 독점화 못 막아

금융당국은 영업을 종료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마감 일주일 전인 2021년 9월 17일까지 이용자들에게 공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완료한 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 등 4대 거래소 외 국내 5대 거래소인 고팍스 등 ISMS인증을 받은 다른 거래소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4대 거래소를 포함해 ▲고팍스 ▲한빗코 ▲캐셔레스트 ▲텐앤텐 ▲비둘기지갑 ▲플라이빗 ▲지닥 ▲에이프로빗 ▲후오비 ▲코인엔코인 ▲프로비트 ▲보라비트 ▲코어닥스 ▲포블게이트 ▲코인빗 ▲아이빗이엑스 ▲오케이비트 ▲빗크몬 ▲메타벡스 ▲오아시스 ▲플랫타익스체인지 ▲비블록 ▲프라뱅 ▲와우팍스 등 28곳이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특금법에 따라 2021년 9월 24일까지 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2021년 9월 25일부터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신고 조건으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ISMS), 은행과 제휴해 받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 대표자·임원의 자격요건 구비 등이다.

현재 4대 거래소 외의 대부분 거래소는 ISMS 등 기타 조건을 맞췄지만 실명계좌를 받지 못해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의 암호화폐 거래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실명계좌가 없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원화 마켓을 운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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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실명계좌 발급 시 나타날 수 있는 금융 사고 위험과 그에 대해 금융위가 묻는 책임 때문에 실명계좌 발급을 꺼리고 있다. 은행 입장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제휴할 경우 얻게 될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다고 보는 셈이다. 만에 하나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 조달 등 문제가 생겨 달러 거래를 할 수 없게 되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또 금융위가 실명계좌 발급으로 생기는 문제는 1차적으로 은행에 있다는 것을 강조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실명계좌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시중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계약이 체결돼야 하는데, 사실상 시중은행은 자금세탁 등 범죄 연루 위험 부담으로 인해 가상자산사업자와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체결하는 데 소극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5대 거래소' 고팍스, 안정권 들어설까

17일 업계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Gopax)는 현재 실명계좌 발급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고팍스는 국내 4대 거래소를 제외하고 가장 거래량이 많은 거래소다. 투자자는 60만 명으로 추산된다. 4대 거래소를 제외하고 2021년 9월 24일까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를 할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거래소다.

금융당국의 발표에 따라 거래소들은 2021년 9월 17일까지 이용자들에게 영업종료를 공지해야 한다. 추석 연휴와 주말을 제외하면 하루 이틀정도 밖에 남지 않아 사실상 막바지에 다다른 셈이다. 고팍스 관계자는 "현재 어느 수준인지 공개할 수는 없지만 실명계좌 발급을 협상 중인 건 맞다"라며 말을 아꼈다.

고팍스는 해외에서 좋은 평판을 받고 있다. 2021년 5월 19일 암호화폐 거래소 평가기관 크립토컴페어는 2021년 2월 세계 거래소 평가에서 고팍스에 A등급을 부여했다. 이는 4대 거래소인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이 받은 BB등급보다 높은 수치이다.

고팍스 관계자는 실명계좌 발급 기준 마련에 대해 "부산은행과의 제휴가 무산됐을 때도 기준은 충족했던 상황이었다"라며 "최대한 할 수 있는 노력들을 (은행에) 보여주면서 소통하고 있고, 결과는 은행 측과 합의를 거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화 마켓 종료 후 코인 마켓 전환하기도

금융당국은 2021년 9월 6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설명회에서 "만약 실명계좌를 받지 못했지만 영업을 지속하고 싶다면 거래소는 원화 환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코인끼리만 거래할 수 있는 '코인 마켓'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코인 마켓 전환 시 원화가 아닌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등으로 암호화폐를 거래한다.

이에 ISMS를 취득한 거래소 중 ▲코인빗 ▲코어닥스 ▲프로비트포블게이트캐셔레스트 ▲프라뱅 ▲텐엔텐 ▲플라이빗 ▲빗크몬 ▲오케이비트 ▲코인엔코인아비빗이엑스 ▲와우팍스 등은 국내 거래소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원화 마켓을 종료하고 코인 마켓으로의 전환을 결정했다.

이들 거래소는 코인 마켓을 열어 영업을 지속한다. 원화 마켓을 거래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조치이다. 포블게이트와 코어닥스 등은 원화 마켓 거래소를 중단하고 코인 마켓 거래소로 신고한 후 실명계좌를 확보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원화 마켓 거래를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는 "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정보보호 및 관리 체계 인증(ISMS),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구축 완료 등 대부분 요건들을 갖췄다"며 "실명계좌 확보가 부득이하게 늦어져 현재 운영 중인 원화마켓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게 된 것으로, BTC 마켓으로 서비스를 전환해 신고하고 시스템을 보강하고 실명계좌를 확보한 후 원화마켓을 재오픈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인마켓 전환, 사실상 4대 거래소 독점화 못 막아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코인 마켓으로 전환해도 실명계좌 발급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확실하게 실명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등은 알 수 없다. 때문에 마냥 기다리는 식으로 이용자를 잡아 둘 수도 없어 시간이 지날수록 폐업을 피하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코인마켓은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ISMS를 받아 사업자 신고 시간은 늦출 수 있어도, 실명계좌를 받지 못한다면 결국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결국 4대 거래소의 독점화를 막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코인 마켓으로 전환하면 결국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곳으로 암호화폐를 옮겨 출금해야 하는데, 편리함을 추구하는 이용자가 굳이 한번을 거쳐 거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코인 마켓을 사용하던 이용자들은 실명계좌를 받아 원화거래가 가능한 곳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독점을 막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특금법 마감 기한과 관련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는 폐업‧영업중단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용자는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여부, 폐업·영업중단 공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라고 입장을 굳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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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arB
  • 2023.12.27 08:09:31
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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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버사이드
  • 2023.11.09 06:40:49
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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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쌘디
  • 2023.10.31 05:41:0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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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ltra
  • 2023.10.31 03:28:1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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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Sdc
  • 2023.10.30 23:41:3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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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arB
  • 2023.10.30 16:52:36
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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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happy
  • 2023.10.28 09:51:3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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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시1000
  • 2023.10.28 06:02:25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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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버사이드
  • 2023.10.27 22:52:40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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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Sdc
  • 2023.10.27 22:46:0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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