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톈진 증권감독국이 타인 명의 계좌로 19년간 주식 거래를 한 증권업 종사자 치웨이에게 25만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PA뉴스가 24일 보도했다.
당국에 따르면 치웨이는 타인의 증권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으며, 이 과정에서 누적 476만2100위안의 손실을 냈다.
톈진 증권감독국은 해당 행위가 증권업 종사자의 타인 명의 주식 보유·거래를 금지한 증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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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톈진 증권감독국이 타인 명의 계좌로 19년간 주식 거래를 한 증권업 종사자 치웨이에게 25만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PA뉴스가 24일 보도했다.
당국에 따르면 치웨이는 타인의 증권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으며, 이 과정에서 누적 476만2100위안의 손실을 냈다.
톈진 증권감독국은 해당 행위가 증권업 종사자의 타인 명의 주식 보유·거래를 금지한 증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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