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압류 답변 7일 내…대법원 규칙 개정 추진
민사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가상자산 거래소와 수탁자는 채무자의 자산을 동결하고 보유 내역을 7일 안에 밝혀야 하는 압류 절차가 추진된다. 법원은 압류 자산의 이전과 교환, 매각도 명령할 수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7월 2일 가상자산 강제집행 절차를 신설하는 민사집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거래소 등 제3채무자는 법원 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일 안에 △이전청구권 인정 여부와 내용 △보유 자산의 종류와 수량 △우선권자 유무 △다른 압류·가압류 여부를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
법원은 거래소가 보관하는 가상자산의 이전청구권을 압류한 뒤 채권자에게 넘기거나 집행관을 통해 매각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매각이 어려운 자산은 처분하기 쉬운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한 뒤 팔도록 하는 방식도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의 의견 제출 기한은 8월 11일이다. 예정대로 확정되면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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