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랩스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 법적 분쟁에서 새로운 국면이 전개됐다. 토레스 판사가 양측이 공동으로 제출한 화해 지침 요청을 기각하며 협상 절차에 제동이 걸렸다.
토레스 판사는 지난 8일 리플과 SEC가 제출한 공동 요청을 기각했다. 해당 요청은 리플의 XRP 판매 제한 명령을 해제하고 1억 2,500만 달러의 과징금을 5,000만 달러로 감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판사는 양측이 법적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2020년 SEC가 리플의 XRP 판매가 미등록 증권 거래에 해당한다며 제기한 건으로, 2024년 리플에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후 양측 모두 항소를 제기했고, 올해 4월과 5월 화해 협상을 진행하며 합의안을 도출했다.
리플과 SEC는 항소 절차를 중단하고 법원에 화해 지침을 요청했으나, 토레스 판사는 규칙 60조에 따른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를 기각했다. 특히 판사는 이번 사안에 예외를 적용해야 하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법률 전문가 빌 모건은 "화해 협상이 서명되고 항소가 중단된 후 법원의 지침을 기다리는 단계였다"며 "지침이 승인됐다면 항소법원에 제한적 환송을 요청해 화해를 마무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플의 최고법무책임자(CLO)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오늘 판결이 리플의 승리(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점 등)를 바꾸지는 않는다"며 "이는 리플의 교차항소 기각에 대한 절차상 우려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리플과 SEC는 이 사건을 해결하기로 완전히 합의했으며 법원과 함께 이 문제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리플과 SEC는 법적 절차를 보완해 재시도하거나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