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규제기관 ASIC, 블록 어너 승소 판결에 대한 대법원 항소 신청

| 이준한 기자

호주의 기업 규제기관인 ASIC가 5월 21일 암호화폐 거래소 블록 어너(Block Earner)에 유리한 연방항소법원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특별 상고 허가를 신청했으며, 이번 항소는 디지털 자산 수익 상품의 지위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격화시켰다.

21일(현지시간)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호주증권투자위원회(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ASIC)는 대법원에 금융상품의 정의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할 것을 요청했으며, 이는 블록 어너의 고정수익 암호화폐 상품이 2001년 기업법(Corporations Act 2001) 하에서 금융상품이 아니라는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의도를 나타낸다.

특히 ASIC는 대법원이 이자 수익 상품과 자산을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전환하는 상품들이 법률 하에서 어떻게 규제되고 취급되는지 설명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ASIC는 금융상품의 정의가 광범위하고 기술 중립적인 방식으로 작성됐으며,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믿는다고 했다. 호주 규제기관에 따르면, 이 명확화는 암호화폐 자산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금융상품과 서비스에 적용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결정될 날짜에 ASIC의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블록 어너의 CEO 겸 공동창립자인 찰리 카라보가(Charlie Karaboga)는 대법원에 대한 ASIC의 신청을 인정하며 이 문제가 이제 금융상품의 정의를 둘러싼 더 광범위한 법적 질문과 관련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의가 블록 어너와 암호화폐 분야를 훨씬 넘어선다고 덧붙였다.

호주 연방항소법원은 4월 22일 암호화폐 대출업체 블록 어너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으며, 중단된 "어너(Earner)" 상품이 라이선스가 필요한 규제 금융상품에 해당한다는 이전 판단을 뒤집었다. 이 판결로 블록 어너에 벌금을 부과하려는 ASIC의 항소가 기각됐고, 규제기관은 원심 재판에서 발생한 비용을 포함해 전체 법정 비용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법원은 또한 회사가 금융법을 위반했다는 모든 이전 판단을 완전히 뒤집었다. 법원 결정에 중요했던 것은 고객들이 합의된 이자율 외에는 블록 어너의 사업 성과에 노출되지 않았으며 계약 조건이 상품을 투자가 아닌 대출로 규정했다는 판단이었다.

블록 어너의 CEO 겸 공동창립자인 찰리 카라보가는 "블록 어너는 계속해서 평소와 같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컴플라이언스, 혁신, 그리고 호주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상품 구축에 대한 완전한 의지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라보가는 또한 연방항소법원의 4월 판결이 블록 어너 운영의 무결성을 지지한 강력하고 합리적인 결정이었다고 믿는다고 했다. 그는 거래소가 그 판결의 타당성에 대해 확신을 유지하고 있으며 적절한 법적 채널을 통해 ASIC의 신청에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4월에 연방항소법원의 결정은 ASIC가 금융서비스 라이선스 없이 "어너"라는 고정수익 암호화폐 상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한 블록 어너에 대한 이전 판단을 뒤집었다. 법원은 올해 3월 6일 ASIC의 항소와 블록 어너의 교차항소를 심리했으며, 나중에 4월 22일 블록 어너의 교차항소를 인용하고 ASIC의 항소를 기각했다.

연방항소법원은 특히 해당 상품이 기존 법률 하에서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암호화폐 서비스를 전통적인 금융과 같은 프레임워크 하에 두려는 ASIC의 노력에 타격을 줬다. 법원은 또한 블록 어너의 변동수익 디지털 자산 관련 상품인 "액세스(Access)"가 금융상품이며 블록 어너가 액세스를 제공함으로써 무면허 금융서비스 행위에 관여했다는 ASIC의 주장도 기각했다.

블록 어너 팀은 또한 자사의 상품이 단순히 고객들이 고정 조건 하에서 암호화폐를 대출하고 자금을 풀링하거나 사용자들을 사업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고 이자를 받을 수 있게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