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태언 변호사 "특금법 통과 시, 거래소→외부 지갑 토큰 이동 까다로워져"

| Coinness 기자

코인니스 주최로 16일 서울 프리마 호텔에서 개최된 '아시아 디지털 자산거래소 2020년 전략 VIP 세미나'에서 구태언 테크엔로,린 변호사가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FIU(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를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기본적 자금세탁방지 의무(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등)를 져야하며, 이용자별 거래내역을 분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유의할 점은 고객이 거래소에서 외부 지갑으로 토큰을 뺄 때 토큰을 받는 쪽의 신원도 확인돼야 하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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