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원 "암호화폐, 재고 또는 무형자산 분류 가능"

| Coinness 기자

디센터에 따르면 한국회계기준원이 암호화폐를 재고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지난달 31일 한국회계기준원은 2019년 있었던 질의회신 요약본을 공개했다. 요약본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가상통화(암호화폐) 분류’ 내용도 포함했다. 회계기준원은 이와 관련해 영업 판매 목적으로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재고자산’으로 봐야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고 답변했다. 이 분류 정의는 질의한 회사와 동일한 특징을 가진 암호화폐일 경우에만 해당한다고도 강조했다. 암호화폐는 일반적인 교환의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고, 가치 변동 위험이 커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의 권리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회계기준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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