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FTC, 암호화폐 담보 활용 시범 기준 제시…BTC·ETH 20%·스테이블코인 2% 자기자본 규제

| 토큰포스트 속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암호화폐를 담보(마진)로 받는 선물수수중개업자(FCM) 시범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지침을 공개했다. 참가를 원하는 FCM은 암호화폐 담보 수용 시작일 등을 명시한 공지를 CFTC 시장참여자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CFTC 가이드라인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본 요건

- 담보로 인정되는 자산은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스테이블코인으로 한정된다.

- BTC·ETH는 20% 자본적정성 비율로 산정하고, 스테이블코인은 2%를 적용한다.

- 시범 프로그램 참여 초기 3개월 동안 FCM은 BTC, ETH, 스테이블코인만 담보로 받을 수 있다.

2. 컴플라이언스 및 보고 의무

-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FCM은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고나 시스템 문제 발생 시 지체 없이 CFTC에 보고해야 한다.

- 고객 계정에 예치된 암호화폐 총액을 주간 단위로 제출해야 한다.

3. 3개월 이후 담보 자산 확대

- 시범 프로그램 시작 3개월 경과 후에는 BTC·ETH·스테이블코인 외 기타 암호자산도 담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 동시에 일부 주간 보고 의무는 종료될 수 있다.

4. 사용 범위 제한

- 고객 분리 계좌의 잔여 권리에 대해서는 결제용으로 설계된 전용 스테이블코인만 예치할 수 있다.

- 암호자산은 미결제 스왑상품의 담보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다만 요건을 충족하는 토큰화 자산은 대체 담보로 허용된다.

5. 파생상품 청산기관 요건

- CFTC가 정한 신용·시장·유동성 리스크 기준을 충족하는 파생상품 청산기관은, 이미 청산된 거래의 초기 증거금으로 암호자산과 스테이블코인을 수용할 수 있다.

이번 지침은 파생상품 시장에서 암호화폐를 제도권 담보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CFTC의 첫 시범 규칙이라는 점에서, BTC·ETH 및 주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 논의를 본격화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