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마스터 계정’ 소송…커스토디아 재심 기각, 대신 제한형 계정 논의 부상

| 서지우 기자

미 연방 항소법원이 크립토 은행 커스토디아(Custodia)가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마스터 계정’ 부여 권한에 이의를 제기하며 낸 마지막 재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이번 결정은 연준이 크립토 기업에 대한 제한적 형태의 마스터 계정 통로를 동시에 넓히는 국면에서 나와, ‘마스터 계정’ 접근을 둘러싼 규제 지형이 재편되는 신호로 해석된다.

커스토디아, “연준이 최종 결정권” 문제 삼았지만…10순회항소법원 7대3으로 종결

미 제10순회항소법원은 현지시간 금요일, 커스토디아가 제기한 전원합의체 재심(전체 항소판사 재심리) 요청을 표결 끝에 7대3으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커스토디아는 앞서 연준이 마스터 계정 신청을 거부한 데 이어, 해당 접근권을 부여할지 여부에서 연준이 ‘최종 결정권’을 갖는 것이 타당한지 문제를 제기해 왔다. 하지만 법원은 더 이상 심리를 진행하지 않기로 하면서, 커스토디아의 소송전은 사실상 막바지에 이른 분위기다.

마스터 계정은 연준의 결제망과 각종 중앙은행 서비스를 직접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계정이다. 중개 은행을 거치지 않고 결제·청산 등 핵심 인프라에 접근할 수 있어, 와이오밍주 인가를 받은 커스토디아처럼 신생 크립토 은행들이 꾸준히 노려온 ‘은행권의 성배’로 불린다.

패소 이어지는데도 “문은 조금씩 열린다”…크라켄, 제한형 계정 확보

이번 법원 결정이 주목받는 이유는, 커스토디아의 법적 패배가 누적되는 와중에도 연준 시스템 내부에서 크립토 업계에 대한 ‘부분 개방’이 진행되고 있어서다.

최근 연준 산하 지역 연방준비은행인 캔자스시티 연은은 크립토 거래소 크라켄(Kraken)의 은행 부문에 ‘특수한 제한형 계정’을 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완전한 마스터 계정은 아니지만 유사한 기능 일부를 담은 형태로 알려졌고, 크라켄은 관련 계정을 확보한 첫 크립토 기업 사례로 거론된다. 시장에서는 이 조치가 향후 다른 크립토 기업들에도 제한적 접근이 확산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연준 이사회도 “스키니 마스터 계정” 정책 검토…전국 단일 기준은 아직

연준 이사회 차원에서도 이른바 ‘스키니(skinny) 마스터 계정’ 도입을 포함한 새 정책 구상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캔자스시티 방식과 유사하게, 전통적 마스터 계정보다 범위를 좁힌 제한형 접근을 크립토 기업 등에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해석된다. 다만 정책 논의는 초기 단계로 전해졌고, 크립토 은행들이 실제로 신청을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은 아직 불투명하다.

이처럼 마스터 계정 논의가 ‘전면 허용 vs 전면 차단’에서 ‘제한형 접근의 제도화’로 이동하는 가운데, 향후 승인 속도는 어느 지역 연은 관할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전국 단위의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승인 러시가 본격화하기 어렵고, 실제 확산은 연준이 제한형 계정의 전국 공통 프레임을 확정한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반대의견 “법률·헌법 취지에 어긋날 소지…금융산업 파장 큰 사안”

법원 내 반대의견도 공개됐다. 티머시 팀코비치(Timothy Tymkovich) 판사는 반대의견에서, 준비은행들이 마스터 계정에 대해 사법적 검토가 불가능할 정도의 재량을 갖는 것으로 해석하면 법률은 물론 헌법 취지에도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금융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과 주(州)·연방 간 은행 규제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중요하다”는 취지로 재심 필요성을 강조했다.

커스토디아 측은 금요일 법원 결정과 관련한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다만 상황을 아는 관계자는 커스토디아가 여전히 마스터 계정 또는 이에 준하는 접근권 확보를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법원의 재심 기각으로 커스토디아의 길은 한층 좁아졌지만, 연준이 제한형 계정을 통해 크립토 기업의 결제 인프라 접근을 ‘관리 가능한 범위’에서 시험하려는 움직임은 뚜렷해지고 있다. 결국 관건은 연준이 전국 단위의 ‘스키니 마스터 계정’ 기준을 언제, 어떤 조건으로 확정하느냐에 맞춰질 전망이다.


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 미 제10순회항소법원이 커스토디아(Custodia)의 전원합의체 재심을 기각(7대3)하며, ‘연준(Fed)이 마스터 계정 부여 여부의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는 기조가 사실상 굳어졌다.

- 다만 연준 시스템 내부에서는 ‘완전한 개방’이 아닌 ‘제한형(스키니) 접근’이 현실적 대안으로 부상해, 규제 환경이 “전면 허용 vs 전면 차단”에서 “관리 가능한 범위의 부분 허용”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하다.

- 크라켄(Kraken)의 제한형 계정 사례는 향후 크립토 기업의 결제 인프라 접근이 ‘소송’보다 ‘정책/운영 가이드라인’으로 풀릴 가능성을 시사한다.

💡 전략 포인트

- 크립토 기업/은행 관점: ‘마스터 계정 소송전’ 기대치는 낮추고, 지역 연은별 제한형 프로그램/심사 기준에 맞춘 컴플라이언스·리스크관리(AML/BSA, 유동성, 운영통제)를 선제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유리하다.

- 투자/시장 관점: 단일 전국 기준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승인 속도·범위가 지역 연은 재량에 좌우될 수 있어, “확산이 빠르게”가 아니라 “점진적·선별적 확대” 시나리오에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

- 체크 포인트: 연준 이사회가 ‘스키니 마스터 계정’의 범위(허용 서비스), 대상(업권/라이선스), 조건(리스크 한도/보고 의무)을 언제 공표하는지가 다음 변곡점이다.

📘 용어정리

- 마스터 계정(Master Account): 연준 결제망 및 중앙은행 서비스를 직접 이용할 수 있는 계정으로, 결제·청산 등 핵심 인프라에 중개은행 없이 접근하게 해준다.

- 전원합의체 재심(En banc rehearing): 항소법원에서 일부 패널이 아닌 전체 판사가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절차로, 기각 시 사실상 항소 단계에서의 다툼이 크게 좁아진다.

- 스키니(제한형) 마스터 계정: 전통적 마스터 계정보다 기능을 줄여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접근 방식으로, 규제당국이 리스크를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 시험하는 모델로 해석된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마스터 계정’은 무엇이고, 왜 크립토 기업들이 중요하게 보나요?

마스터 계정은 연준(Fed)의 결제망과 중앙은행 서비스를 ‘직접’ 이용할 수 있는 계정입니다. 이를 확보하면 중개 은행을 거치지 않고 결제·청산 등 핵심 인프라에 접근할 수 있어 비용·속도·안정성 측면에서 사업 경쟁력이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크립토 은행/기업들이 핵심 목표로 삼습니다.

Q.

이번 판결로 커스토디아(Custodia) 사건은 어떻게 정리되나요?

미 제10순회항소법원이 전원합의체 재심 요청을 7대3으로 기각하면서, 커스토디아가 주장해 온 “연준의 최종 결정권이 과도하다”는 문제 제기는 항소 단계에서 더 다투기 어려워졌습니다. 즉, 커스토디아의 ‘법적 경로’는 상당히 좁아졌고, 마스터 계정 접근은 소송보다는 정책/심사체계 변화에 좌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Q.

그런데도 “문이 열린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캔자스시티 연은이 크라켄(Kraken) 측에 ‘제한형 계정’을 부여한 사례처럼, 연준 내부에서 완전한 마스터 계정이 아니더라도 일부 기능을 허용하는 ‘스키니(제한형) 마스터 계정’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전국 단일 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지역 연은별로 속도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크립토 기업의 결제 인프라 접근이 ‘부분 허용 → 제도화’로 갈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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