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AML·대북제재 논쟁 재점화…크립토 규제 확대 분기점 서나

| 김미래 기자

미국에서 자금세탁방지(AML)와 대북제재 등 ‘제재 준수’ 의무를 암호화폐 업계까지 더 촘촘히 적용하자는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전통 금융권은 “규제 공백이 불법자금의 통로가 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크립토 정책 리더들은 “숫자 해석이 과장됐다”며 프레이밍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

논쟁의 중심에는 워싱턴DC 기반 은행정책연구소(BPI)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 ‘Time for a Reckoning on AML and Crypto’가 있다. BPI는 시장 구조 입법 논의가 진행되는 현시점이야말로 AML과 제재 체계를 전면 손질해, 은행과 크립토 사업자 간 ‘의무의 비대칭’을 해소할 기회라고 강조했다.

BPI “불법자금·테러자금에 악용 증가…국가안보 이슈”

BPI는 암호화폐와 스테이블코인이 자금세탁범과 테러자금 조달 세력에 더 자주 활용되고 있으며, 은행과 달리 크립토 사업자는 금융시스템 남용을 막기 위한 동등한 법적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를 단순한 규제 형평성 문제가 아니라 ‘미국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안으로 규정했다.

보고서는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 ‘2026 연례 보고서’를 인용해 2025년 불법(일리시트) 암호화폐 주소가 수취한 금액이 1,540억달러(약 227조4,350억원·1달러=1,477.50원)로 전년 대비 162% 증가했다고 적었다. 또 2025년 ‘인신매매’ 의심 서비스와 연관된 거래량이 “확인된 서비스 전반에서 수억달러 규모”로 커졌고, 이는 전년 대비 85% 늘어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AML 의무 확대 조짐…“중개자 전반으로 확장해야”

BPI는 규제 당국 역시 이미 유사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재무부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AML·제재 준수 의무를 다루는 ‘규정 제정 예고(NPRM)’를 최근 제시했다는 점을 근거로, 스테이블코인 관련 책임을 은행에 준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흐름이 나타난다고 해석했다.

나아가 BPI는 이런 모델을 거래소 등 다른 크립토 ‘중개자’로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준수(컴플라이언스)를 일부 기업의 경쟁력으로 방치할 게 아니라, 시장 참여자 모두가 동일한 ‘최소 기준선’을 공유해야 법적 적용 범위의 차이를 악용한 불법 활동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다.

코인베이스 “불법 비중 1% 미만…전통 금융의 규모도 함께 봐야”

보고서 공개 직후 크립토 업계에서도 반박이 나왔다. 코인베이스의 최고정책책임자 파리아드 시르자드(Faryad Shirzad)는 BPI가 내세운 “1540억달러”라는 단일 수치에 지나치게 의존해 결론을 끌고 간다고 비판하며, 같은 체이널리시스 보고서가 “온체인 전체 거래에서 불법 활동 비중은 1% 미만”이라고 결론 내린 점을 함께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르자드는 TRM 랩스(TRM Labs)가 불법 비중을 1.2%로 추정하며, 두 곳 모두 불법 비중이 수년간 그 수준(1% 안팎)에서 유지돼 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크립토 규제가 불필요하다고 말한 것은 아니라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거래소가 AML 투자, 제재 스크리닝, 정보 공유를 강화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시장에서는 앞으로 미국의 AML 기준이 스테이블코인과 거래소 전반으로 확대될지, 그리고 규제 강도가 혁신과 금융안전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


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 미국에서 AML(자금세탁방지)·대북제재 등 ‘제재 준수’ 의무를 크립토 산업 전반(스테이블코인·거래소 등)으로 확대 적용하려는 논의가 재점화 - 은행권(BPI)은 ‘규제 비대칭’이 불법자금 통로를 만든다고 강조하며, 규제 수준을 은행에 준하도록 맞추자는 입장 - 크립토 업계(코인베이스)는 ‘불법 거래의 절대액’만 부각하면 오해가 생긴다며, 전체 거래 대비 불법 비중(1% 내외)도 함께 봐야 한다고 반박 💡 전략 포인트 -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재무부 NPRM 흐름을 감안해 KYC/AML·제재 스크리닝·트래블룰·리스크 기반 모니터링 체계를 은행급으로 선제 강화 필요 - 거래소·브로커(중개자): ‘최소 기준선’(baseline) 규제 도입 가능성에 대비해 지갑/주소 리스크 점수화, 제재 리스트 매칭, 의심거래(STR/SAR) 프로세스 정비가 핵심 - 투자자 관점: 규제 강화 국면에서는 규정 준수 역량(컴플라이언스 투자, 감사/보고 체계)이 강한 사업자 중심으로 시장 점유율이 재편될 가능성 점검 📘 용어정리 - AML: 자금세탁방지(불법자금 흐름 탐지·차단을 위한 규제/의무) - 제재 준수(Sanctions Compliance): 대북제재 등 특정 국가·개인·지갑과의 거래를 금지/차단하는 준수 체계 - NPRM: 규정 제정 예고(정부가 규정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받는 절차) - 스테이블코인: 달러 등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해 가격 변동을 줄이도록 설계된 암호화폐 - 온체인(on-chain): 블록체인 상에서 직접 기록·추적 가능한 거래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왜 지금 미국에서 AML·대북제재 규제를 크립토까지 더 강하게 적용하려 하나요? 은행권(BPI)은 크립토(스테이블코인·거래소 등)가 불법자금·테러자금 조달에 악용될 수 있는데, 은행 대비 법적 의무가 약해 ‘규제 비대칭’이 생긴다고 봅니다. 이를 단순 형평성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 이슈로 보고, 시장 구조 입법 논의 시점에 맞춰 의무를 촘촘히 정비하자는 흐름이 커지고 있습니다. Q. ‘불법 거래액 1,540억달러’면 크립토가 더 위험하다는 뜻인가요? 절대 금액은 커 보이지만, 코인베이스는 같은 보고서에서 온체인 전체 거래 대비 불법 비중이 1% 미만이라는 결론도 함께 봐야 한다고 반박합니다. TRM Labs도 불법 비중을 약 1.2%로 추정합니다. 즉 ‘규모(절대액)’와 ‘비중(전체 대비 비율)’을 함께 놓고 해석해야 하며, 규제는 필요하더라도 데이터 프레이밍에 따라 인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앞으로 어떤 사업자들이 특히 규제 영향을 크게 받나요? 재무부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AML·제재 준수 의무를 다루는 NPRM을 제시한 점을 보면, 우선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은행 수준의 준수 체계를 요구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BPI는 이 모델을 거래소 등 다른 크립토 ‘중개자’로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에는 발행사뿐 아니라 거래소·브로커·커스터디 등 전반으로 규제 기준선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TP AI 유의사항 TokenPost.ai 기반 언어 모델을 사용하여 기사를 요약했습니다. 본문의 주요 내용이 제외되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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