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본권 연구단 출범, 모든 국민 금융 접근 보장 논의 본격화

| 토큰포스트

금융 취약계층을 넘어 모든 국민의 최소한의 금융 접근을 권리로 보장하자는 논의를 이끌 연구단이 11일 공식 출범했다. 금융을 일부 계층에 대한 지원 수단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필수 공공 인프라로 보겠다는 문제의식이 제도 논의로 본격화한 것이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날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제2차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및 금융기본권 연구단 출범식’을 열고 연구단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연구단은 금융기본권연구분과, 데이터분석분과, 정책기획분과, 대외협력분과로 구성됐으며, 각 분과는 제도 설계와 실태 분석, 입법 지원,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맡게 된다. 분과장은 순서대로 임정하 서울시립대 교수, 유경원 상명대 교수, 한재준 인하대 교수, 강경훈 동국대 교수가 임명됐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금융기본권을 추상적인 선언이 아니라 실제 정책과 법률로 구현하겠다는 데 있다. 연구단은 금융기본권을 ‘모든 국민이 현대사회 필수 인프라인 금융서비스에 차별 없이 접근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을 공정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했다. 여기에는 은행 계좌 개설이나 송금, 대출, 보험, 저축처럼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누구나 배제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 담겼다. 헌법에 내재된 권리를 ‘국민기초금융보장법’ 제정을 통해 보편적 권리로 구체화하겠다는 구상도 함께 제시됐다.

김은경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겸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은 기념사에서 금융을 더 이상 시혜적 보호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로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비대면 금융 확산과 신용평가 고도화, 플랫폼 중심 금융서비스 확대 속에서 오히려 고령층이나 저신용층, 금융이력 부족 계층이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와도 맞닿아 있다. 김 위원장은 금융 소외가 단순한 불편이나 경제적 어려움에 그치지 않고, 인간다운 삶의 최소 조건을 흔드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연구단은 금융기본권의 구체적 내용으로 접근권, 생존권, 자립권, 재기권, 자산형성권의 5대 권리를 제시했다. 또 이를 실천하는 기초 금융체계로 기초상담·채무상담, 기초보험, 기초대출, 기초저축의 4대 기초금융을 내놓았다. 이는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지원에 그치지 않고, 채무 문제 상담부터 위험 대비, 긴급 자금 이용, 자산 축적까지 금융생활의 전 과정을 최소 수준에서 보장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관련 입법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6년 하반기 발의를 주도할 것으로 알려졌고, 국회 내 입법지원단도 별도로 꾸려질 예정이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금융복지의 범위를 어디까지 넓힐지, 또 권리 보장에 필요한 재원과 제도 설계를 어떻게 구체화할지를 둘러싼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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