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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3 (금) 11:16

사진 = 페이코인 CI / 페이코인
다날 페이코인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 정지 결과가 3일 오후 2시 이후 나올 예정인 가운데, 해당 결과에 따라 페이코인 상장 폐지(상폐)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만약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서비스 종료뿐만 아니라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도 상장폐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페이코인을 운영하는 페이프로토콜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장을 상대로 집행정지를 신청해 오는 3일 법정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집행정지란 행정 처분이나 집행 절차가 이뤄졌을 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해 법원이 판결이 있을 때까지 잠시 정지하도록 하는 조치다.
또, 지난 1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페이프로토콜의 가상자산사업자 변경 신고를 불수리 처분 한 것에 대해 취소를 청구하는 본안소송도 제기했다. 다만 본안소송의 세부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페이코인은 지난해 4월 FIU에 지갑 사업자로 신고 수리됐지만, 금융당국으로부터 결제 사업 구조상 자금세탁이 이뤄질 위험이 있어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좌(실명계좌)를 발급 받아 거래사업자로 변경 신고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30일까지 실명계좌 발급 확인서를 제출해야 거래업자로 변경신고가 가능해 가상자산과 원화 간 결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 페이코인은 금융당국이 제시한 날짜까지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해 변경신고 신청 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불수리됐다.
이에 오는 5일까지 실명계좌 발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결제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페이코인 관계자는 "결제 서비스 지속을 위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며 "집행정지와 계좌 확보 후 변경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는것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 DAXA) 역시 이번 법정 공방에 주목하고 있다. 만약 6일 절차대로 서비스가 종료된다면 페이코인은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페이코인은 지난달 6일 FIU로부터 변경신고 연장이 불수리 처리된 이후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에서 오는 6일까지 한달 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됐다.
현재 페이코인은 국내 거래소 중 업비트, 빗썸, 코인원, 지닥 등에 상장돼 있다. 전체 유통량 중 업비트에서 70%, 빗썸에서 20%가 각각 거래된다. 이에 따라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폐지 될 경우 타격이 클 전망이다.
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 지원 관련해서는 드릴 수 있는 말이 없다"며 "컴플라이언스 공유가 안되기 때문에 현재는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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