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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백신패스 이슈 때 398원, 지난달 25일 기준 26.30원
블록체인 통한 기술 필요 없고 수익화 현실적용 불가능

사진 = 메디블록 로고
메디블록의 가상화폐 지급을 통해 사용자들이 제공할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있지만 코인 자체의 사용성이 제로상태인 뿐만 아니라 끝도 없이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메디블록 플랫폼 안에서 사용하는 MED 토큰은 의료 소비자와 공급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나 약제비 등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활용하는 사람은 딱히 없기 때문이다.
메디블록 플랫폼에 사용되는 토큰은 메디블록 플랫폼 블록체인 내에서 거래 수수료나 보상으로 제공된다.
현제 기술로는 의료데이터를 블록체인화 할 때마다 가스비를 납부해야 하는데 메디블록은 기술적 설명은 하나도 없다. 민감한 의료정보를 통해 코인화 해야 하는데 개인이 허락할일이 없다.
메디토큰(MED)은 메디블록이 토큰 표준에 따라 발행하고 플랫폼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고 판매도 한다는 입장이지만 기술적인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
기술적 설명은 하나도 없이 블록체인 등 그럴듯한 용어만 사용해서 개인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 = shutterstock
◇ 지난 2021년 '백신패스' 398원....현재 26.30원
메디블록 MED 코인은 지난 2021년 4월 '백신패스' 서비스 이슈에 힘입어 398원 최고가를 기록했다.
하지만 업비트에 확인해 본 결과 지난달 25일 12시 9분 기준 26.30원을 기록했으며 전날대비 -5.42% 하락했다.
메디블록의 지속적인 하락은 가상화폐 시장의 지속적인 하락장과도 관련이 깊다.
비트코인은 올해 들어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지난달 16일에는 2만5200 달러(환화 약 3321만3600원)까지 뛰어오르며 지난해 8월 이후 6개월 만에 2만5000 달러(환화 약 3295만원) 선을 넘어섰다. 그러나 이후 내림세로 전환해 2만3000 달러(3031만4000원)선도 위협받고 있다.
비트코인의 이런 하락은 최근 물가가 다시 불안한 흐름을 보인 것으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을 우려까지 심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달 14일 발표된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보다 6.4% 올라 작년 12월보다 0.1%포인트(p) 감소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여전히 물가가 안잡히고 있다는 뜻이다.

사진 = shutterstock
◇ 블록체인 기술 필요 없고 수익화 현실적용 불가능
메디블록의 사업모델은 블록체인기술이 필요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은 물론이고 어느 나라에서도 적용할 수 없다. 수익화도 현실 적용이 불가능하다.
메디블록 사업모델은 블록체인을 통해 개인 건강기록을 자신이 통합 관리할 수 있다는 것과 보험청구 같은 행정절차의 간편함이다. 또 의료데이터 시장과 연구시장에 개인이 참여할 수 있고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개인건강기록을 본인이 관리하면 모든 유출 책임은 본인이 지게 된다. 치매나 중증병자 등 의사소통이나 명료한 판단이 불가능한 사람의 정보는 누가 관리해야하는지 의문이다.
실수로 자기 ID라도 잊어버리거나 본인이 사망 시 본인의 건강기록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만약 한번이라도 아이디를 분실하면 모든 건강정보가 한 번에 유출되는 것도 엄청난 문제라는게 업계 중론이다.
이와 같이 건강 정보는 효율성의 논리 풀 수 없는 면이 있어 비효율적이더라도 느슨한 정보의 결합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본지는 의료계의 입장을 듣기 위해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에게 수차례 연락 했지만 연락이 전혀 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대한의사협회에도 이같은 내용으로 문의 했지만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회피했다.
유출 책임은 본인이기 때문에 민감의료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이 관리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라 협회 측이 회피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국가가 모든 개인의 건강정보를 통합관리하는게 불가능해서 안하는 게 아니라 위험해서 안하는 것이다. 하물며 모든 의료정보를 사기업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맞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일 이다.
뿐만 아니라 원격의료는 의료법상 불가능하다. 정부도 원격의료 도입 가속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최대의 관건은 의료계와의 ‘협의’다. 하지만 의료계는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비대면 진료는 2002년 ‘원격 의료’라는 이름으로 물꼬를 텄다. 이후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에 걸쳐 도입을 추진했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번번이 좌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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