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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손해 봐도 세금 내라?…정부 방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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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2020.01.20 (월)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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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에 따르면 가상화폐 소득을 복권 수익과 동일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려는 정부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가상화폐 투자 손실을 봐도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어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암호화폐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 암호화폐 소득의 22%(소득세 20%, 주민세 2%)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할 전망이다. 문제가 되는 대목은 기타소득의 경우 암호화폐를 매도하고 출금한 금액 전체를 양도금액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다는 것. 예컨대 암호화폐 1000만원어치를 샀다가 90% 손실을 내고 남은 100만원을 출금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인식되면 22만원(22%)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국세청은 빗썸을 이용한 외국인 이용자들의 지난 5년간 암호화폐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 손익에 상관없이 출금액 전체 금액에 22%의 세금을 매겨 800억원대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암호화폐 소득에 최대 42%의 고율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논란이다. 기타소득은 필요금액을 공제한 소득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돼 최대 42%의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2017년 정부가 암호화폐 업계 종사자와 투자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 시장을 죽여놨다.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제화 노력이나 인프라 마련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슨 명목으로 세금부터 걷느냐”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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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DA
  • 2020.01.20 12:47:40
관심이라고는 세금 밖에 없는 정부로 전락하였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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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화넬
  • 2020.01.20 12:21:2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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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억의습작
  • 2020.01.20 11:43:12
진짜로 저런식으로 되면.. 블록체인 세대에게 표 받기 힘들어질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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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onbit
  • 2020.01.20 11:00:22
손실 본 투자자에게서도 세금을 징구하려는 이런 못된 꼼수가 ... 가렴주구하는 정부같아 씁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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