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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 등에 집단소송 제기 로펌 "명백한 불법 유가증권 판매 행위"
2020.04.09 (목) 11:38
앞서 로펌 로슈시룰릭프리드만(Roche Cyrulnik Freedman)이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유명 암호화폐 기업 11곳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해당 로펌이 "이들 업체 '유가 증권' 매도 불법성 여부는 시간이 증명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NewsBTC에 따르면 해당 로펌은 "4건은 거래소, 7건은 토큰 발행자에 대한 집단 소송이다. 피고는 미국 증권 시장 역사상 최악의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 이들 토큰이 '유가 증권'이라는 사실은 더욱 명백해 질 것이다. 암호화폐가 미국 시장에서 발전하기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신에 따르면 해당 로펌은 바이낸스, HDR글로벌트레이딩(비트멕스 운영사), 트론, 시빅, 블록원, 카이버네트워크, 스테이터스, 비박스, 퀀트스탬프, 뱅코어, 쿠코인 등 11개 기업이 미국 내 ‘등록 증권’ 암호화폐를 판매했다며, 미국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Provided by 코인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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