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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벤처기업 업종 제외" 개정안 예고에 업계 반발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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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언 기자

2018.08.14 (화)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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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암호화폐 거래소와 암호화폐공개(ICO) 기업 등을 유흥주점, 나이트클럽, 사행시설 등과 나란히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으로 분류하기로 한 법령 개정안을 공개했다. 최근 기존 업종 다수를 벤처기업으로 인정한 규제완화 분위기와 대비되는 형국이다.

중기부는 지난 5월 벤처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며 그동안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없었던 23개 업종을 해제했다. 숙박업, 비알콜 음료점업, 부동산 임대업, 미용업, 골프장 운영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등 18개 업종이 포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0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않는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기존 5개 업종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63999-1)’을 추가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최원영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과장은 “최근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과 관련된 투기과열 현상과 유사수신·자금세탁·해킹 등의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을 서두로 “블록체인 산업 육성과는 별개로 투기 열풍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암호화 자산 거래소(암호화폐 거래소)'를 특정해 벤처 제외 업종에 포함시키는 것”이라며 “산업을 규제한다는 의미보다 정부 지원·육성 정책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벤처기업에 선정되면 창업 후 5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코스닥 상장 요건이 완화되고, 기술보증기금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대출보증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이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미 정부는 지난달 30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는 당혹스러운 모습이 역력하다. 지원 정책 배제는 둘째 치고 블록체인·암호화폐 산업을 유흥업, 사행성 오락실, 무도업 등과 동일하게 간주하는 인식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이번 입법예고를 두고 암호화폐 거래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종의 스타트업이 ICO를 병행하는 상황에서 블록체인 업계의 논란이 예상된다. 관련 협·단체와 학회도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들은 긴급 기자회견 등을 열고 반대의견 제출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정부 4차 산업혁명 위원회 위원이자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구태언 태크앤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정부가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사업의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구 변호사는 “퍼블릭 블록체인은 암호화폐나 암호자산이 필수적인 상황인데 이를 거래하지 말라고 하면 블록체인 산업 발전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거래소 규모가 커지고 대기업으로 성장해야만 신뢰가 확보되고 해킹도 방지될 수 있다. 앞으로 자동차 코인도 나오고 다양한 코인이 나오면 이걸 안전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거래소는 필수가 될 것이다. 정부가 블록체인 산업을 발전시키겠다고 하지만, 블록체인 산업이 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입법예고는 다양한 산업을 지키고 지원하기 위한 부서인 중소기업벤처부가 자살골을 넣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구 변호사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투기과열 현상이 나타나므로 정부의 육성정책에서 제외하겠다는데, 주식투기가 과열되면 한국거래소(KRX)가 잘못이라는 식의 발상”이라며 “국내 거래소를 육성하지 않으면 해외 거래소에 국내 암호화폐 유통시장이 장악당해 CPM(컨텐츠,개인정보,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우를 범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상호 크로스체인테크놀로지 대표는 “상품 중에 불량품이 있다고 시장 자체를 불량품으로 규정하는 것”이라며 “거래소는 전체 블록체인 산업의 심장과 같은 곳이다. 잘못 규제한다면 산업 전체가 고사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국금융 ICT 융합학회장을 맡고 있는 오정근 건국대 정보통신대학원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기반기술인 블록체인과 그 블록체인을 만드는 데 인센티브로 필수불가결하게 제공되는 암호화폐는 당연히 정부의 벤처산업 육성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블록체인은 인정하면서 블록체인 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암호화폐는 인정하지 않으면 블록체인 산업 지체로 4차 산업혁명에서 낙오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오는 9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이동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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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드마운틴
  • 2018.08.21 10:32:08
병신같은 똥멍청이들 이런 돌대가리들이 그자리이에 앉아있으니 나라꼴이 이지경이지. 이참에 이민이나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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