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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금융거래 신원확인에 DID 도입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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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한 기자

2020.07.27 (월)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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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비대면 금융거래에 분산신원증명(DID) 등 다양한 신원확인 방식이 확대 도입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통해 DID, 안면인식 등 다양한 새로운 신원확인 방식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거래에 비대면 실명확인이 허용된 것은 지난 2015년부터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가 비대면 상황에서 △신분증 사본 확인, △영상통화, △기존 계좌를 활용한 확인 등을 통해 고객의 신원확인을 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고객에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는 방식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금융위는 이러한 관행이 디지털 신기술이 활용되는 비대면 금융거래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보고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금융위는 기존 신원확인 방식 외에도 DID, 안면정보 인식, 신분증 이미지 대조 등 안전성과 보안성이 확보되는 다양한 신기술 기반의 신원확인 방식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다만 신기술 활용시 국민 수용 가능성을 고려,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연계해 단계적으로 접근하기로 했다. 또 업종별, 고객별로 신원확인 수준을 차등화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신원확인 제도를 법제화해 명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앞서 지난 5월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오는 12월부터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가 폐지됐다. 이에 따라 DID 등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인증수단이 금융권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신기술 기반 인증수단이 개발·활용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면서도, 사설 인증서의 난립 등에 따른 국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인증수단 간 표준화와 연계 방안 등도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금융위는 제도 개선을 위해 올 하반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추진에 나선다. 법 개정 전 실시 가능한 과제는 대책 발표 후 우선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3분기에는 인증·신원확인 혁신방안을, 4분기에는 디지털 금융보안 종합방안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용자 보호와 보안이 완비된 금융 플랫폼을 통해 국민들이 디지털 금융혁신을 직접 체감하게 될 것"이라며 "디지털 금융과 데이터 경제의 동반 발전을 통해 선도형 디지털 경제로 더욱 빠르게 나아가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토큰포스트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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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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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onbit
  • 2020.07.28 13:38:40
새로운 인증 기술을 체감할 수 있는 시기는 전자금융법 개정 이후일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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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리구리
  • 2020.07.28 05:06:3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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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jangdol69
  • 2020.07.27 22:48:4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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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javu
  • 2020.07.27 19:42:5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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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스나
  • 2020.07.27 17:07:08
DID도 좋지만 개인정보를 다루는 제도인데 제대로
검증은 하고 시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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