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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비트코인 과세, 유예없이 내년 1월부터"
2021.09.30 (목) 11:59
코인데스크코리아 단독 보도에 따르면, 가상자산(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가 내년 1월 1일부터 예정대로 시행된다. 지난 26일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기 등을 논의한 결과 “2022년 1월 1일부터 예정대로 과세한다”는 의견에 최종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정대로 과세한다”는 의견을 강조했고 윤호중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합의했다고 한다. 암호화폐 양도차익은 기타소득으로 1년 단위로 통산하며, 250만원 초과분에 과세한다. 만약 1년간 비트코인을 사고팔아 차익 400만원을 얻었다면, 과세 최저한인 250만원을 제외한 150만원에 세율 20%을 적용해 3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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