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검찰이 암호화폐 채굴 서비스 헤시플레어(HashFlare) 공동 창업자 세르게이 포타펜코(Sergei Potapenko)와 이반 튀르긴(Ivan Turõgin)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에 나섰다. 이들은 5억 7,700만 달러(약 8,018억 원) 규모의 폰지 사기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지만, 이미 복역한 기간만큼의 형량으로 풀려났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13일 시애틀 연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이 사안을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두 사람은 2022년 10월 에스토니아에서 체포된 뒤 16개월간 구금됐고, 2024년 5월 미국으로 송환돼 전신사기 음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정부는 헤시플레어 사건이 “법원이 다룬 사기 중 가장 중대한 사례”라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고, 최소 10년형을 구형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이미 억류된 16개월 복역 기간을 감안해 감형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실형 없이 석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로버트 레스닉(Robert Lasnik) 판사는 지난 8월 12일, 두 피고인에게 벌금 2만 5,000달러(약 3,475만 원)와 사회봉사 360시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보호관찰은 에스토니아에서 수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이번 판결이 범죄의 중대성을 간과하고 피해자의 피해 규모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사기 규모가 5억 달러를 넘어서는 데도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에서 사법 정의의 실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항소가 미국 내 암호화폐 범죄 대응 기조에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일 수 있다고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