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올해 사회연대경제조직에 공급하는 자금을 2조원으로 늘리기로 하면서, 수익성과 담보 중심의 기존 금융이 충분히 닿지 못했던 영역에 정책자금과 민간자금이 함께 유입될 기반이 확대됐다.
금융위는 8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올해 1차 사회연대금융협의회를 열고 이런 방안을 공개했다. 사회연대금융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처럼 공익성과 지역 기반 활동을 수행하지만 일반 금융시장에서는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조직을 지원하는 금융을 뜻한다. 올해 공급 규모는 지난해보다 2천633억원 늘어난 수준으로, 정부는 금융이 단순히 수익을 내는 기능을 넘어 사회적으로 필요한 곳에 자금이 흐르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정책 배경으로 제시했다.
공공부문에서는 올해 대출·보증·투자 방식으로 약 6천500억원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1분기에는 이미 약 1천811억원이 집행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서민금융진흥원은 미소금융을 통한 사회연대경제조직 대출을 연간 6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확대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전용 우대보증 한도를 높여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개별 보증 한도를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린다. 아울러 신용보증기금의 관련 보증 공급 규모도 연간 2천500억원에서 2030년까지 3천5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담보력이 약한 조직에는 대출보다 보증 확대가 실제 자금 접근성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간 금융기관 가운데서는 은행권의 역할이 특히 커진다. 은행권은 향후 3년간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총 4조3천억원의 자금을 새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2023∼2025년 실적보다 18.3%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은행권의 사회연대경제조직 대출 잔액은 1조8천억원이었다. 은행들은 대출뿐 아니라 출자·출연·제품구매 방식으로도 앞으로 3년간 1천19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과 저축은행의 지역 재투자 평가에서 사회연대금융 공급 관련 배점을 확대해, 민간 금융회사가 단순 권고를 넘어 실제 실적으로 경쟁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상호금융권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금융위는 신협중앙회의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을 통한 금융지원을 넓히고, 농협 등 다른 상호금융권에도 기금 신설을 독려할 계획이다. 또 개별 신협이 중앙회 승인을 거쳐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의 통과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대출과 보증 중심 지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본성 자금까지 공급할 수 있게 하려는 조치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자금 조달 구조를 다변화하고, 금융권의 포용금융 역할을 제도적으로 넓히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