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AI 오버뷰', 유럽서 반독점 소송 직면... 출판사들 '콘텐츠 갈취' 주장

| 김민준 기자

구글(GOOGL)의 AI 검색 요약 기능이 유럽연합(EU)에서 반독점 논란에 휘말렸다. 유럽의 출판업계를 대표하는 한 단체가 구글을 상대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반독점 신고서를 제출한 것이다. 이 단체는 구글의 AI 오버뷰(AI Overviews)가 출판사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전재해 출판사의 수익과 독자와의 관계에 큰 피해를 줬다는 입장이다.

이번 반독점 신고는 영국의 비영리단체 '폭스글로브'와 디지털 광고주 및 출판사 단체 '오픈 웹을 위한 움직임', 그리고 출판사 연합체 '독립 출판사 동맹(IPA)'이 연합해 지난 6월 30일 제출한 것이다. 이들은 구글이 AI 오버뷰 기능을 통해 웹사이트 콘텐츠를 요약 형태로 제공하면서도, 저작권자의 동의나 실질적인 제외(opt-out) 권한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구글 검색에 노출되기 위해서는 콘텐츠가 AI 학습에 사용되거나 요약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AI 오버뷰는 구글 검색 결과 상단에 사용자의 질문에 대한 자연어 해석 응답을 제공하는 기능이다. 이 기능은 지난해 5월 공식 도입됐으며, 현재 구글의 첨단 언어모델인 제미니(Gemini) 2.5의 커스터마이즈 버전을 통해 실행되고 있다. 해당 언어모델은 최대 100만 토큰까지 입력을 분석할 수 있어 대량의 웹 페이지를 분석해 요약하는 데 적합하다.

출판사 측은 이 같은 기술이 "AI 기술의 진화를 내세워 사실상 출처 표기 없는 콘텐츠 무단 활용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AI 오버뷰가 일반 검색 결과보다 우선적으로 노출되면서 원래 콘텐츠가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어 트래픽 저하와 이에 따른 광고 수익 감소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구글은 성명을 통해 "AI 기능은 사용자의 검색 경험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질문을 유도함으로써 오히려 콘텐츠의 발견 가능성을 높인다"고 해명했다. 이어 "검색 트래픽의 증감은 계절적 수요나 알고리즘 최적화, 이용자 관심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따른 것"이라며 플랫폼 책임론을 부정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콘텐츠 저작권 문제를 넘어서, AI 패권을 장악한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 남용과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EU 규제 당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만약 EU 집행위가 AI 오버뷰의 기능 자체가 시장 질서를 왜곡한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 구글은 AI 모드(AI Mode), 딥서치(Deep Search) 등 후속 AI 기능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 반독점 신고서는 영국의 경쟁시장청(CMA)에도 별도로 제출돼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CMA는 이미 구글에 '전략시장 지위' 부여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자사 콘텐츠 활용에 대한 규제와 기술 제한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조치다.

AI 기술이 검색 생태계를 급변시키는 현재, 구글의 AI 오버뷰가 전통 콘텐츠 산업에 미치는 파장은 법적 쟁점이자 산업 구조 재편의 신호탄으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