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본법의 사실조사 규정이 일부 중소 사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가 적용 완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AI 산업계와의 긴장 완화에 나섰다. 특히 스타트업 등 소규모 업체에 대해 유예 조치를 검토 중이라는 점이 공식 언급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AI 기본법’에서 위반 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사실조사를 거치도록 했으나, 이 조항이 지나치게 사업자에게 위축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소규모 AI 기업 대상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단계적 적용 방안을 정부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 제시됐다.
실제로 정부는 위반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은 계도 위주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사실조사 절차 자체가 개발환경에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자원과 인력 부족을 고려할 때, 기존 중대재해처벌법처럼 유예 기간이나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법의 본래 취지는 처벌보다 AI 기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기본법 시행령에서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영향 AI’ 또는 생성형 AI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해당 내용을 사전 고지하고, AI 생성 결과물에는 워터마크 등 표시 장치를 적용하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고영향 AI는 생명, 보건, 교통 등 국민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뜻한다.
이밖에도 AI 개발자와 서비스 제공자를 주된 규제 대상으로 삼되, AI 기술의 영향을 받는 단순 사용자나 결과물을 이용하는 2차 사업자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법 적용 범위의 적절성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 공식화됐다. 정부는 시민사회, 전문가,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해 오는 10월 중 하위법령 입법예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대응은 AI 산업의 급속한 성장세와 규제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정부의 고민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시행령 구성과 실제 법 집행 과정에서 얼마나 유연하고 균형잡힌 접근이 가능하느냐가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AI 생태계 조성과 기술 신뢰 확보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정교한 정책 조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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