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AI 챗봇 '코파일럿' 윈도 탑재에 공정위 칼 빼들었다

| 연합뉴스

마이크로소프트(MS)가 자사 인공지능 챗봇을 컴퓨터 운영체제에 자동으로 탑재한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시장 지배력을 활용해 자사의 서비스를 끼워파는 방식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따져보겠다는 방침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025년 10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현장조사를 진행했다”며,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챗봇 ‘코파일럿’이 윈도 운영체제에 기본으로 포함된 점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끼워팔기를 통한 시장 점유율 확대나 가격 인상은 기업이 이윤을 높이는 전형적인 전략”이라며, 관련 사안을 신중하게 다루겠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끼워팔기(제품 결합판매)는 경쟁 제한 우려가 있을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특히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핵심 제품과 함께 자사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면, 경쟁사 진입을 어렵게 만들 수 있어 규제 대상이 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를 전 세계 컴퓨터 운영체제 시장에서 지배적으로 공급하고 있어, 코파일럿을 기본으로 제공하는 행위가 시장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한편, 공정위는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인 ‘명륜진사갈비’를 둘러싼 불법 대부업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명륜진사갈비 본사인 명륜당은 특수 관계에 있는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 점주들에게 창업자금을 고금리로 빌려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율은 10% 중반대로 알려졌다. 주 위원장은 “가맹계약서 상 금융기관 정보 누락과 허위 기재 여부도 점검 중”이라며, 단순한 가맹사업법 위반을 넘어 사익 편취 가능성까지 포괄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의 이번 행보는 대기업의 지배력 남용과 중소 자영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동시에 겨냥한 것이다. 현행 법제상 끼워팔기나 부당 지원행위는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시장 경쟁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엄격한 조사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공정위가 디지털 플랫폼 시장과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규제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인공지능 서비스와 같은 신기술 접목 제품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