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인공지능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이에 따른 저작권 쟁점이 복잡해지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련 법적 기준을 정리한 영문 안내서를 제작해 국제 사회에 공개했다. 이는 글로벌 기업 및 외국 정부들과 저작권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정책 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3일, 지난 6월 발표한 ‘생성형 AI 활용 결과물의 저작권 안내서’ 두 종류를 영문으로 번역해 일반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 안내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만들어낸 결과물의 저작권 등록 가능성과 논란의 소지를 줄이기 위한 실무적 지침을 담고 있다. 특히 AI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은 물론, 저작권을 보유한 창작자, 일반 사용자까지 폭넓은 독자를 대상으로 제작됐다.
영문으로 제공되는 문서는 ‘생성형 AI 활용 저작물 저작권 등록 안내서’와 ‘생성형 AI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 두 가지다. 등록 안내서는 AI가 생성한 콘텐츠가 저작권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과 실제 등록 절차, 국내 사례를 소개하고 있으며, 분쟁 예방 안내서는 저작권 침해 판단 시 적용되는 법리와 각 주체가 주의해야 할 점들을 상세히 정리했다.
문체부는 이번 영문본 공개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국제 협력의 토대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저작권상설위원회(SCCR)에서 한국의 국가 기조 발언을 통해 해당 자료를 공식 소개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 중국 등 주요국 대표들과 면담을 갖고,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공유하면서 공동 대응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현재 생성형 AI는 번역, 창작,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빠르게 활용되고 있지만, 이 기술이 만든 결과물에 누가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국제적 기준은 여전히 모호하다. 이번 영문 안내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 정부가 한발 앞서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글로벌 담론을 이끄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국제사회의 저작권 기준 마련 과정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확보할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디지털 콘텐츠 수출 확대와 K-콘텐츠 보호 강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여파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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