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데이터보호위원회(EDPB)가 비트코인 공개키를 개인정보로 규정하는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하면서, 유럽에서 비트코인 사용이 사실상 불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프랑스 암호화폐 거래소 페이미엄의 공동 창업자 알렉산드르 스타치첸코에 따르면, EDPB는 비트코인 공개키가 개인을 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개인정보보호법(GDPR) 규제 대상으로 분류했다.
GDPR은 개인정보 삭제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블록체인의 불변성 특성상 데이터 삭제가 불가능하다. EDPB도 데이터 삭제를 위해서는 "특별히 설계된 아키텍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했으나, 현재 비트코인에는 이러한 기술적 해결책이 존재하지 않는다.
스타치첸코는 "GDPR은 익명화와 데이터 삭제를 요구하는 반면, 자금세탁방지(AML)법과 고객확인제도(KYC)는 금융거래의 익명성을 금지하고 있다"며 규제 간 모순을 지적했다. 프랑스를 비롯한 EU 국가들은 익명 암호화폐 거래를 자금세탁 의심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EDPB의 공개 협의는 오는 6월 9일까지 진행된다. 현재 초안이 수정 없이 채택될 경우, 수백만 유럽 이용자들이 법적 불확실성에 직면할 수 있다. 암호화폐 업계와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