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N 재단의 '골든 비자' 발표, UAE 규제 위반 논란 확산

| 김민준 기자

아랍에미리트(UAE)를 겨냥한 오픈네트워크(TON) 재단의 '골든 비자' 발표가 현지 법규 위반 논란에 휘말렸다. 지역 법률 전문가들은 디지털 자산 프로젝트가 현지 법 체계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진행하면 규제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UAE 로펌 NeosLegal의 설립자인 이리나 히버(Irina Heaver)는 해당 조치가 TON 커뮤니티를 위한 선의의 의도에서 추진된 것이라 해도, 복잡한 현지 암호화폐 규제 체계를 간과한 채 발표된 것이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UAE에서는 무려 5개 규제 기관이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CASP)의 활동을 감독하며, 특히 두바이 가상자산규제청(VARА)은 마케팅 자료에 대한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히버는 “지방 정부 관계자의 후원이 있더라도, 연방 및 지역 법률에 완전히 부합하는 방식으로 암호화폐 관련 상품을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스테이킹과 토큰 판매 같은 CASP 규제 대상 활동에는 각별한 법률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논란은 지난주 토요일 TON 재단이 발표한 ‘골든 비자 프로그램’에서 비롯됐다. 프로그램은 톤코인(TON) 10만 달러(약 1억 3,900만 원) 상당을 3년간 스테이킹하고, 3만 5,000달러(약 4,865만 원)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10년 거주 비자인 ‘골든 비자’를 제공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UAE의 복수 규제기관이 이를 공식 부인했다. 공동 성명을 통해 “디지털 자산 보유자에게는 골든 비자가 발급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못박은 것이다. 두바이 VARA도 TON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업이 자국 내 인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규제 위반 가능성을 부각시켰다.

TON 재단은 이후 해당 발표를 삭제했다. 이번 해프닝은 글로벌 프로젝트가 로컬 규제를 간과할 경우 브랜드 신뢰성과 법적 안정성을 동시에 잃을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UAE와 같이 암호화폐 규제 구조가 다층적인 시장에서는 *법률 자문을 사전에 확보하는 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이 다시 한번 강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