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배심원이 토네이도캐시 공동 창업자 로만 스톰에게 무허가 송금 사업 공모 혐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뉴욕 남부지방법원(SDNY)에서 3일(현지시간) 내려졌으며, 스톰은 토네이도캐시 운영과 관련된 1건의 중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스톰이 미국 금융 규제를 무시하고 송금 면허 없이 서비스를 운영한 공동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혐의는 최대 징역 5년의 형량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검찰이 함께 제기한 자금세탁 공모 혐의와 대북 제재법 위반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를 이루지 못해 유죄 평결이 내려지지 않았다.
토네이도캐시는 이더리움(ETH) 체인 기반 프라이버시 강화 프로토콜로, 암호화폐 거래의 익명성을 높이는 믹싱 서비스다. 미국 당국은 북한의 해킹 조직 라자루스(Lazarus)가 이 서비스를 통해 수천만 달러대의 자금 세탁을 감행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2022년 토네이도캐시를 제재 리스트에 등재했고, 이후 창업자 로만 스톰과 알렉세이 페르체프는 형사 기소됐다.
이번 재판은 탈중앙화 서비스의 운영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중대한 판례로 주목받았다. 당국은 스톰이 단순 개발자 이상의 역할을 했으며, 실질적인 사업 운영에 적극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법조계 일각에선 탈중앙화 환경에서는 개인의 법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기가 어렵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로만 스톰의 선고는 향후 일정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판결은 암호화폐 업계 전반에 규제 불확실성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함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