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소스, BUSD 규제 위반에 2650만 달러 벌금…16억 달러 이상 불법 거래 감시 실패

| 서지우 기자

뉴욕금융서비스부(NYDFS)가 미국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팍소스(Paxos)에 대해 바이낸스(Binance)와 공동 발행한 BUSD 관련 규제 위반 혐의로 2,650만 달러(약 369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와 별도로 팍소스는 내부 준법 시스템 강화를 위해 2,200만 달러(약 306억 원)를 추가 투자하는 데 합의했다.

NYDFS는 팍소스가 바이낸스와 협업하던 시기에 자금세탁방지(AML)와 고객확인(KYC) 절차 등 핵심 준수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팍소스는 바이낸스가 문제 거래로 지목받은 16억 달러(약 2조 2,240억 원) 규모의 불법 자금 흐름을 감시할 내부 시스템이 미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NYDFS는 이 거래가 반드시 스테이블코인 BUSD를 통한 것은 아니라고 단서를 달았지만, 팍소스 자체의 준법 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강조했다.

팍소스는 이에 대해 성명을 내고, 해당 위반 사항은 모두 2년 이상 된 과거의 문제이며 현재는 완전히 시정됐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BUSD 안정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와 달리 "토큰 가격이 단 한 번도 페깅에서 이탈하지 않았고, 160억 달러 이상의 규모를 질서 있게 청산한 점은 팍소스의 재무관리 역량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팍소스는 시타델 시큐리티즈, 찰스 슈왑 등이 설립한 기관용 암호화폐 중개인 EDX 마켓의 수탁사로 발탁될 만큼 준법성과 신뢰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바이낸스와의 연루 이후 EDX 측은 수탁사를 다른 곳으로 교체했다. 관련 이슈가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빠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시점에 다시 도마 위에 오르며, 팍소스의 브랜드 이미지에 또 한 번 타격을 안긴 셈이다.

NYDFS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팍소스의 KYC 및 실사 프로세스가 전반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고 수년간 불완전한 상태로 운영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회사 측은 향후 준법 시스템 강화에 전문 인력 및 기술 투자를 집중할 예정이다.

팍소스는 신규 파트너들과 진행 중인 화이트라벨 스테이블코인 사업에는 현재까지 별다른 규제 이슈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규제와 컴플라이언스를 기반으로 회사를 설립했고, 지금도 업계 최고의 준법 조직을 구축하는 데 자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팍소스는 뉴욕 금융당국이 요구한 트러스트 구조를 채택한 제한된 블록체인 발행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유연성은 떨어지지만, 파산 발생 시 고객 보호 측면에서는 가장 안전한 방식이다. 반면 경쟁사 서클(Circle)은 다양한 블록체인을 활용할 자유를 가진 대신, 최근 들어 팍소스처럼 국가 수준의 트러스트 인가를 신청하는 등 규제 준수를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규제 당국 간 긴장 관계를 다시 한 번 부각시키는 동시에, 투명하고 엄격한 준수 체계가 장기적으로 기업 생존과 신뢰를 가늠하는 핵심 요소임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