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리브라 밈코인 사기 연루 자금 800억 원 동결 해제

| 서지우 기자

미국 법원이 2월 발생한 리브라(Libra) 토큰 스캔들과 관련해 동결했던 USDC 스테이블코인 5,760만 달러(약 800억 원) 규모 자금에 대한 동결을 해제했다. 이에 따라 밈코인(Memecoin) 홍보자 헤이든 데이비스(Hayden Davis)와 탈중앙화 거래소 메테오라(Meteora)의 전 CEO 벤 차우(Ben Chow)는 해당 자금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건은 헤이든 데이비스와 벤 차우가 리브라 밈코인을 둘러싼 사기 혐의로 소송에 휘말리며 법원에 의해 자금이 동결됐던 사안이다. 5월, 제니퍼 L. 로콘(Jennifer L. Rochon) 판사는 이들 외에도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KIP 프로토콜(KIP Protocol)과 공동 설립자 줄리언 페이(Julian Peh)에 대해 집단 소송의 일환으로 자산 동결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로콘 판사는 이번 해제 결정과 관련해 “피고 측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해자들에게 반환될 자금이 여전히 확보돼 있으며, 피고 측은 그동안 동결 자금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놔뒀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법원은 자금 사용에 대한 즉각적 위협이 없다고 판단하고, 동결을 해제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7월, 헤이든 데이비스는 이번 집단 소송에 대한 기각 요청을 법원에 제출했지만 ‘의미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데이비스, 벤 차우 등 피고들에 대한 집단 소송이 실제로 성공할 가능성은 낮다는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번 사건은 미국 내 밈코인 관련 사기 논란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특히 법원이 피해자 보호와 피의자 권리 사이에서 어느 선까지 균형을 잡을지를 가늠하게 한 판례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