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자산운용사 반에크(VanEck)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리퀴드 스테이킹 토큰 기반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를 위한 등록 서류(S-1)를 제출했다. 해당 상품은 지토 네트워크(Jito Network)가 발행한 리퀴드 스테이킹 토큰인 지토솔(JitoSOL)만을 보유하는 구조다. 이로써 반에크는 미국 최초의 리퀴드 스테이킹 ETF 출시를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했다.
지토솔은 솔라나(SOL)를 검증인에 위임해 락업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유동성이 있는 토큰 형태로 제공하는 구조의 자산이다. 즉, 스테이킹된 자산의 보상을 ‘거래 가능한 토큰’으로 받는 방식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토솔 ETF를 통해 규제 환경 아래에서도 솔라나 스테이킹 수익에 연계된 투자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셈이다.
이번 ETF는 반에크가 올해 초 출시한 비트코인(BTC) 현물 ETF와 이더리움(ETH) 현물 ETF에 이은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 확대의 일환이다. 그러나 앞선 ETF와 달리, 스테이킹 요소가 포함된 상품은 SEC의 입장을 처음으로 시험하는 사례가 될 수 있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31일 지토랩스(Jito Labs)와 지토재단은 반에크, 비트와이즈(Bitwise), 멀티코인 캐피털(Multicoin Capital), 솔라나정책연구소(Solana Policy Institute)와 함께 SEC에 공동 서한을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리퀴드 스테이킹 토큰이 ETF 같은 상품에 포함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요청이다. 이들은 관련 자산이 다수의 검증인에 스테이킹되며, 운영 복잡성을 줄이는 동시에 보안성을 높인다고 설명했다.
SEC도 최근 들어 스테이킹 관련 입장을 점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지난 5월 SEC 직원진은 스테이킹 보상이 제3자가 아닌 프로토콜에 의해 결정되는 한, 스테이킹은 증권거래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8월에는 지토솔과 같은 리퀴드 스테이킹 토큰도 '투자계약'이 아닌 단순한 소유권 증명 수단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입장을 추가 언급했다. 단, 이 역시 SEC 내부 직원의 의견일 뿐 구속력 있는 규정은 아니라는 점에서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처럼 현재 SEC는 리퀴드 스테이킹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2023년 2월 SEC는 크라켄(Kraken)을 무등록 스테이킹 서비스 제공 혐의로 기소해 3,000만 달러(약 417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고, 같은 해 코인베이스(Coinbase)도 동일한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코인베이스에 대한 소송은 올해 2월 기각됐다.
또한 SEC는 ETF 승인 절차를 통해서도 스테이킹 정책을 형성하고 있다. 비트와이즈, 피델리티(Fidelity) 등 대형 운용사들은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 당시 이더를 스테이킹해 운용수익을 창출하겠다는 방침을 제출했으나, SEC는 스테이킹 관련 문구를 모두 삭제할 것을 요구하며 승인 요건을 강화한 바 있다.
반에크의 지토솔 ETF 신청은 이처럼 복잡한 법적·정책적 환경 속에서 ETF 시장과 규제 기관의 균형점을 찾으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SEC가 과연 이번 신청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 나아가 리퀴드 스테이킹 토큰의 제도적 수용 가능성을 넓히는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