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 9월 5일 시행…레버리지 제한·투자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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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마련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이 9월 5일부터 자율규제 형태로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향후 이를 토대로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5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여 서비스와 관련한 규율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DAXA 자율규제 형태의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현행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대여에 대한 규율 체계가 미비한 상황에서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간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경쟁이 과열된 바 있다. 특히 일부 거래소의 경우 레버리지를 활용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이용자 피해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는 가상자산 또는 예치금을 담보로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을 대여하는 서비스(A사 렌딩플러스, B사 코인빌리기 등)를 말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행정지도(8.18일)를 통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잠정 중단을 요청하는 한편, 금감원 현장 점검(8.26~9.2일) 등을 통해 이용자 보호 현황 등을 점검한 바 있다.

이와 함께 DAXA 등과 관계기관 TF를 구성하여 규제 불확실성 해소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하였으며 업계 및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관련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였다.

가이드라인은 글로벌 사례 등을 참고하여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용자 적합성 확인 및 설명 의무 등 다양한 이용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시장 안정을 위한 사업자 의무도 마련하고 있다.

대여 서비스 범위 명확화

가상자산 대여 시 이용자 피해 우려가 큰 레버리지 서비스(담보 가치를 초과하는 가상자산의 대여)와 함께, 대부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 금전성 대여 서비스(대여 시점 원화 가치로 상환)는 제한된다.

레버리지 서비스의 경우, 코인베이스 등 대부분의 제도권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기관 이용자를 중심으로만 운영하며 개인을 대상으로는 제공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운영 시 사업자의 고유 재산 활용을 원칙으로 하고 규제 우회 소지 차단을 위해 제3자와의 협력·위탁 등을 통한 간접 형태의 대여 서비스 제공은 제한된다.

이용자 보호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해당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해 DAXA에서 주관하는 온라인 교육 및 적격성 테스트 이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주식시장의 공매도 방식과 유사하게 대여 서비스 이용 경험과 거래 이력 등에 기반해 이용자별 대여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해당 한도는 공매도 개인 대주 한도와 마찬가지로 최대 3000만 원에서 7000만 원 등 단계적으로 정해지며 각 사업자는 해당 범위 내에서 자체 내규를 마련해 운영하게 된다.

또한 대여 기간 중 강제 청산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의무가 부여된다. 만약 이용자가 강제 청산을 피하기 위해 추가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는 이를 이용자별 대여 한도 내에서 허용해야 한다.

강제 청산은 대여한 가상자산의 가격이 당초 예상과 다르게 변동하면서 증거금 손실이 발생해 대여 계약이 종료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대여 서비스의 수수료가 여타 신용 공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최고 이율인 연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수수료 체계 및 가상자산 종목별 대여 현황(실시간), 강제 청산 현황(월 단위) 등 주요 사항에 대한 공시 의무도 마련하였다.

시장 안정

아울러 시세 변동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여 가능한 가상자산의 범위는 시가총액 20위 이내 자산이나 3개 이상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 지원 중인 자산으로 한정된다. 이와 동시에 거래 유의 종목이나 이상 거래가 의심되는 종목은 대여나 담보 활용이 제한된다.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소는 대여 가능한 가상자산 종목과 잔고, 담보 현황 등을 반드시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대여 수요 집중 등으로 과도한 시세 변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변동성 관리를 위한 내부 통제 장치 구축 의무도 규정하였다.

가이드라인은 DAXA 자율 규제 형식으로 9.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금융당국은 향후 가이드라인 내용 및 운영 경과 등을 바탕으로 관련 규율에 대한 법제화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