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스테이블코인 유통 면허 요건 간소화…시장 제도화 가속

| 서지우 기자

호주의 금융 규제 당국이 일부 스테이블코인 유통 관련 면허 요건을 면제하는 새로운 조치를 도입하며 디지털 자산 생태계 내 규제 개선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호주 금융서비스(AFS) 면허를 보유한 기업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을 유통하는 중개업체에 적용되며, 이들이 별도의 AFS 면허나 시장 및 결제 시설 면허 없이도 유통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는 최근 ‘2025/631 스테이블코인 유통 면제 문서’를 공식 발표하며 관련 내용을 명문화했다. 해당 문서에 따르면 이번 면제 조치는 스테이블코인을 2차 시장에서 유통하거나 일반 투자 조언을 제공하고, 시장 조성을 하거나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업체들이 적용 대상이다. 단, 예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스테이블코인이 현행 호주 기업법(Corporations Act)에 따라 ‘금융상품’으로 분류되어야 하며, 이를 발행한 기업이 정식 AFS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호주 정부는 이번 면제 조치가 시장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소비자 보호 장치를 유지할 수 있는 절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SIC 측은 발표문을 통해 “디지털 자산 분야의 빠르게 진화하는 환경을 감안해 책임 있는 혁신을 장려하며, AFS 면허 하에 발행되는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소비자 보호 기준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규제 흐름 속에서 호주가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가속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다. 미국, 영국 등 주요국에서도 스테이블코인 규제안 마련이 활발히 진행 중인 가운데, 호주는 법적 명확성과 면허 체계 단순화를 통해 투자사와 발행사, 유통업체 모두에게 실질적인 유인책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