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블룸버그 '저스틴 선 암호화폐 보유액' 보도 허용…1조 원 규모 자산 공개된다

| 서지우 기자

미국 법원이 블룸버그를 상대로 제기된 저스틴 선 트론(TRX) 창업자의 소송에서 블룸버그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선은 본인의 암호화폐 보유 내역을 공개하려는 블룸버그의 보도를 중단시키기 위해 임시 금지 명령 및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번 결정은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의 콜럼 콘놀리(Colm Connolly) 판사에 의해 내려졌다. 콘놀리 판사는 블룸버그가 보도 준비 중인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Bloomberg Billionaires Index)'에 포함된 선의 암호화폐 보유액이 이미 충분히 공적 정보에 기반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저스틴 선의 자산은 약 600억 개의 트론(TRX)을 포함해 비트코인(BTC) 1만 7,000개(약 5,944억 원), 이더리움(ETH) 22만 4,000개(약 6,947억 원), 테더(USDT) 7억 개(약 9,7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암호화폐 보유액은 1조 원을 훌쩍 넘는 수준이다.

논란은 올해 2월, 블룸버그가 선의 팀에 접촉해 자산 내역 확인을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여기에 대해 선은 8월 11일, 블룸버그가 “검증되지 않고 비공개적인 재산 정보”를 기사에 담으려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블룸버그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지만, 해결이 장기화되자 9월 11일 다시금 법원에 구제를 요청했다.

법원의 이번 판단은 언론의 공익적 보도 권한을 우선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선이 제기한 정보의 민감성과 사생활 침해 주장보다, 블룸버그의 탐사보도가 사회적 관심사에 해당된다고 본 것이다.

이번 판결로 블룸버그는 선의 암호화폐 보유 정보에 기반한 보도를 향후 제한 없이 진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반면 선 측 입장에선 자산 공개와 사생활 침해 사이에 새로운 긴장감이 조성될 수밖에 없어, 향후 항소 여부와 대응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