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미신고사업자 거래금지 준수 위한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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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지난 9월 30일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이하 “사업자”) 대상으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이하 “미신고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준수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 수리를 득해야만 국내 영업이 가능하며, 아울러 각 사업자는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0에 따라, 신고·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와의 영업 목적 거래는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자동이행성, 익명성 등 블록체인 기술 특성상 가상자산 전송시 송신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미신고사업자와 연계된 거래를 완전히 식별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업권 차원에서 제기되어 온 바 있다.

이에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현실적 제약을 극복하고 업권 전체의 미신고사업자 식별 역량을 높이고자 마련된 것이다.

간담회는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솔루션 사업자인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와 TRM 랩스에서 미신고사업자 식별에 활용 가능한 솔루션을 소개하고 미신고사업자와의 연계 가능성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설명하며 시작됐다.

이어 업비트와 빗썸은 미신고사업자 지갑주소의 확인 및 대응방안 등 실무사례를 공유하면서 업권 전반의 미신고사업자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했다.

DAXA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국내 사업자 간 정보 공유와 외부 전문 역량이 결합되어 미신고사업자에 대한 식별 및 관리 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DAXA 김재진 상임부회장은 “미신고사업자와의 거래 차단을 위해 업권 전체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투자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DAXA는 미신고사업자 제보 채널(jebo@kdaxa.org)에 접수된 제보를 바탕으로 미신고사업자 해당 여부를 검토한 뒤, 그 검토 결과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전달하는 등 미신고사업자 식별을 통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