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투자 강화한 스트라이브, 합병 추진에 법적 제동…정보 공개 위반 논란

| 민태윤 기자

비트코인(BTC)을 금고 자산으로 채택한 자산운용사 스트라이브(Strive)의 셈러 사이언티픽 인수 추진이 법적 제동에 걸렸다. 스트라이브는 최근 미국 공화당 대통령 경선 경력자인 비벡 라마스와미가 이끄는 회사로 널리 알려졌으며, 이번 거래는 암호화폐 중심 전략 재편의 일환으로 주목받았다.

미국 일리노이 북부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셈러 사이언티픽(Semler Scientific)의 주주 테리 트란은 회사와 이사회를 상대로 증권거래법 14(a) 및 20(a)조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트란은 소장에서 “합병 비율과 새 회사의 재무 전망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며 “해당 합병은 재무적으로 불공정하며, 주주 투표 자료 역시 중대한 허위 정보가 담겼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은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의 누락 또는 왜곡이 있을 경우, 이사회가 법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회사 간 합병은 2024년 9월 공식 발표됐으며, 셈러 주주들은 보유 주식 1주당 스트라이브 클래스 A 보통주 21.05주를 받게 된다. 이 거래는 주식 교환 방식 합병이며, 합병이 성사되면 스트라이브는 암호화폐 재무 구조를 강화한 신흥 상장 기업으로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이보다 앞서 스트라이브는 에셋 엔터티(Asset Entities)와의 합병을 통해 비트코인 중심 재무 전략을 갖춘 공개 기업으로 탈바꿈한 바 있다. 이러한 연쇄적 인수 전략은 회사의 운영 자산을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으로 이동시키는 광범위한 전략의 일부로 해석된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기업 합병의 갈등을 넘어서, 암호화폐를 핵심 자산으로 삼는 새로운 기업 경영 모델에 대한 거버넌스와 투명성 문제를 제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비트코인을 기업 재무의 핵심 수단으로 도입하는 움직임이 확대되는 가운데, 주주 보호 장치와 정보 공개의 균형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