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CTO "에스크로 XRP, 미래 자산권으로 수익화 가능"…공급 구조 재조명

| 손정환 기자

리플(Ripple)의 최고기술책임자(CTO) 데이비드 슈워츠(David Schwartz)가 최근 XRP 에스크로(Escrow)에 숨겨진 핵심 사실을 공개해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발언에 따르면 리플은 아직 유통되지 않은 XRP를 미리 받을 권리를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계정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수익화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유통량 개념을 넘어 XRP의 공급 구조를 다시 들여다보게 만드는 발언이다.

슈워츠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XRP 시장의 시가총액 산정 기준에 대한 논쟁에 응답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그는 "에스크로에 예치된 토큰은 정해진 시점 전까지는 유통될 수 없지만, 그 미래 수령권은 매매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에스크로 계약이 기술적인 잠금장치일 뿐, 법적으로는 거래 가능한 자산권이 붙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XRP의 총 공급량은 1,000억 개이며, 이 가운데 약 650억 개가 유통 중이다. 나머지 약 350억 개는 수천 개의 에스크로 계약을 통해 분산 예치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총 1만 4,180개의 에스크로에 약 350억 4,639만 9,781 XRP가 보관 중이다. 이는 전체 공급량의 약 30%에 해당한다. 그동안 이 물량은 사실상 유통 불가 자산으로 간주돼 왔으나, 슈워츠의 지적은 이 공급 구조에 새로운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XRP와 비트코인(BTC) 등 주요 암호화폐의 시가총액 계산 방식이 서로 다른 점도 논란거리다. 비트코인의 경우 소실되거나 장기간 이동이 없는 코인까지 포함되지만, XRP는 잠겨 있는 에스크로 물량을 제외한 유통량 기준으로 시가총액을 산정한다. 이러한 계산 방식 차이는 XRP가 시장에서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슈워츠의 발언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다. 리플이 에스크로 물량 자체를 유통시킬 수는 없지만, 미래에 해당 물량을 확보할 법적 권리는 현실적으로 수익화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시장 유동성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법적 소유권의 이전 가능성은 해당 자산의 가치를 다르게 평가하게 만들 수 있다.

이와 같은 구조적 특성이 XRP의 향후 ETF 논의나 파생상품 설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주목된다. 규제기관과 프로젝트 간의 공급량 인식 차이가 시장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XRP처럼 유통량 자체는 제한적이지만, 종속된 계약에 따라 미래 유통이 예정된 자산은, 전통 자산과는 전혀 다른 평가 기준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이번 슈워츠의 발언은 XRP의 공시된 공급량만으로 전체 시장 가치를 판단하는 데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 셈이다. 리플의 에스크로 정책은 단순한 락업이 아니라, 거래가능한 미래 자산권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사실은 XRP 투자자뿐 아니라, 전체 알트코인 시장의 시가총액 논의에도 새로운 물꼬를 틀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