톤스트래티지, $2.7억 톤코인 매입 중 규정 위반…나스닥 경고 조치

| 서지우 기자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 톤스트래티지(TON Strategy)가 암호화폐 톤(TON) 구매 과정에서 주주 승인 규정을 위반해 나스닥으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톤스트래티지는 과거 버브 테크놀로지(Verb Technology)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던 회사로, 최근 텔레그램과 연계된 톤코인 누적 보유를 목표로 사업 모델을 전환한 상태다. 지난 5월 8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에 따르면, 나스닥은 톤스트래티지가 총 2억 7,270만 달러(약 3,676억 원) 규모의 톤 구매를 위해 진행한 PIPE(상장기업에 대한 사모 투자) 자금 조달 과정에서 주식 발행과 관련된 규칙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나스닥 규정에 따르면, 총 발행 주식 대비 20% 이상에 해당하는 보통주를 발행할 경우 반드시 주주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톤스트래티지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톤 구매를 위한 자금을 조달했다. 해당 PIPE 딜의 전체 규모는 5억 5,800만 달러(약 7,531억 원)였으며, 이 중 약 49%에 해당하는 자금이 실제로 톤 매입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톤스트래티지는 8월 3일 투자계약을 체결한 뒤 8월 4일 PIPE 딜을 발표했고, 8월 7일 계약이 마무리되며 보통주와 사전워런트가 발행됐다. 하지만 주주 승인 없이 전체 발행 주식의 20% 이상이 새로운 투자자들에게 할당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조치는 톤(TON) 생태계 확대를 위해 상장사를 통해 자금을 유입하려는 전략에 제동이 걸렸다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나스닥의 경고는 형식적 조치에 그쳤지만, 유사한 방식의 암호화폐 매입을 검토하는 기업들에 경고 신호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