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중앙은행이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본격 착수했다. 지급 수단으로 사용되는 스테이블코인의 시스템적 위험성을 고려해 새로운 규제안을 제시하고,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은 6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영국 파운드화 연동 시스템적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초안을 발표했다. 해당 규제안은 이용 빈도가 높은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금융 시스템 안정성에 직간접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이번 제안에 따르면, 파운드화로 표시되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기업은 총 부채의 최소 40%를 무이자 영란은행 예치금으로 보유해야 하며, 최대 60%까지는 단기 영국 국채로 구성할 수 있다. 이는 갑작스러운 자금 이탈 상황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의 지급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영란은행은 개인 투자자의 스테이블코인 보유 한도를 토큰당 2만 파운드(약 3,430만 원)로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다만, 소매 기업의 경우 사업상 필요에 따라 1,000만 파운드(약 171억 5,000만 원)까지 보유 가능하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한도 적용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규제안은 2026년 2월 10일까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며, 영란은행은 그해 하반기 중 최종 규제를 확정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스테이블코인은 결제, 송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아지며 ‘디지털 현금’으로 불리지만, 특정 단일 자산에 지나치게 의존해 뱅크런(급격한 인출 사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영란은행은 새 규제가 이러한 잠재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이번 발표는 글로벌 주요국이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규제 정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나왔다. 미국, 유럽연합 등도 유사한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향후 국제적 기준 마련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