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중앙은행이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본격적인 도입을 추진하며 파운드화 기반 토큰에 대한 새로운 제도 초안을 공개했다. 프로젝트가 현실화되면 주요 결제 수단으로 쓰이는 스테이블코인에도 은행처럼 엄격한 자본 요건과 보관 규정이 적용될 전망이다.
영란은행(BoE)은 최근 파운드화로 표시되는 ‘시스템적(Systemic)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체계 초안을 담은 컨설테이션 페이퍼(의견 수렴 문건)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대국민 피드백을 내년 2월 10일까지 받겠다고 밝혔다. 영란은행은 규제안을 그해 하반기 중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초안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전체 부채의 최소 40%를 영란은행에 무이자 예치해야 한다. 나머지 60%는 영국 정부가 발행한 단기 국채로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발행사의 자산 건전성을 높이고, 대규모 상환 요청 시 금융 시스템 전반에 부담을 주는 것을 방지하려는 조치다.
보유 한도 규제도 포함됐다. 개인 소비자 당 스테이블코인 보유액은 토큰당 최대 2만 파운드(약 3,496만 원)로 제한되며, 일반 소비자에게는 1만 파운드(약 1,748만 원) 수준의 기본 한도도 제시됐다. 다만 기업 고객의 경우 사업 운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면 최대 1천만 파운드(약 174억 8,000만 원)까지 보유 예외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영란은행은 “이번 초안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이 상업적 은행예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며 “광범위한 사용으로 인해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규제안은 향후 파운드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디지털 결제 인프라로 자리잡기 위한 첫걸음이자, 영란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CBDC)와의 연결고리로도 주목된다. 규제 확정 이후에는 파운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들이 이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미준수 시 영국 내 서비스 제공에 사실상 제약이 따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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