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중앙은행이 파운드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본격화하며, 관련 초안 발표와 함께 업계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
영란은행(BoE)은 8일(현지시간) 파운드화로 표시된 ‘시스템적(systemic)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체계 초안을 공개했다. 은행은 이들 자산이 결제에 널리 쓰이며 금융 시스템에 잠재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초안은 발행사가 유통 중인 스테이블코인 부채의 최소 40%를 중앙은행에 무이자로 예치하고, 나머지 60%는 단기 영국 국채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영란은행은 개인의 스테이블코인 보유 한도를 2만 파운드(약 3,500만 원)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소매상 등 기업의 경우 보유 한도를 1,000만 파운드(약 175억 원)로 설정하되, 업종 특성상 높은 잔액 보유가 필요한 기업은 예외를 인정한다. 이 같은 제한은 리스크 완화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은행은 해당 초안에 대한 의견 제출 기간을 2026년 2월 10일까지로 설정하고, 같은 해 하반기 규제 체계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영국이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서 디지털 결제 수단의 안전성과 규범 마련에 선제적으로 나선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중앙은행이 직접 담보 기준과 유통 관리에 나선 것은, 민간 발행 스테이블코인을 본격적으로 제도권에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는 테더(USDT), 유에스디코인(USDC) 등 주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시장 영향력을 고려한 조치로, 다른 국가의 중앙은행 규제에도 참고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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