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중앙은행이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위한 구체적인 초안을 내놓으며 자국 금융 시스템 내 디지털 자산 관리 방안을 본격화하고 있다.
영란은행(BoE)은 최근 영국 파운드화에 연동된 ‘시스템급(systemic)’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 초안은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널리 확산됨에 따라 국가 금융안정성에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초안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전체 채무의 최소 40%를 중앙은행에 무이자 예치금 형태로 보유해야 하며, 나머지 최대 60%는 단기 영국 국채로 충당할 수 있다. 영란은행은 이 같은 방식이 리스크를 낮추면서도 사전 대비 수단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각 스테이블코인 단위당 개인 보유 한도를 2만 파운드(약 3,420만 원)로 제한하고, 소매 기업의 경우 기본 한도는 1만 파운드(약 1,710만 원)로 정하되 업종 특성에 따라 예외 적용도 허용하는 등 보유량도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 기업은 정상적인 자금 순환이 필요할 경우 최대 1,000만 파운드(약 171억 원)까지 보유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발표는 2026년 2월 10일까지 의견 수렴과정을 거친 뒤, 그해 하반기 최종 규정이 확정될 예정이다. 영란은행은 “디지털 결제의 확대가 불가피한 만큼, 이를 수용하되 질서 있는 인프라 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비트코인(BTC)이나 이더리움(ETH) 등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와 달리 자산가치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설계된 토큰으로, 결제 및 거래 수단으로 점점 더 널리 활용되고 있다. 특히 기관 투자자의 유입이 확대되는 가운데 스테이블코인의 공공성 문제가 부각되고 있어, 이번 영국 정부의 대응은 글로벌 규제 표준 형성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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