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란은행, 파운드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규제 초안 공개…예치·보유 요건 신설

| 서지우 기자

영국 중앙은행이 파운드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본격 추진한다. 대중적인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안정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영란은행(BoE)은 최근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이용에 대한 규제 초안을 담은 협의 문서를 공개했다. '시스템적으로 중요한(systemic)' 파운드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규제 대상으로 삼아, 유동성과 담보 자산 요건을 명확히 하고 보유 한도도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초안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는 전체 부채의 최소 40%를 영란은행에 이자 없이 예치해야 하며, 나머지 최대 60%는 단기 영국 국채로 보유할 수 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의 지급 능력을 보장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개인 및 기업의 토큰 보유 상한선도 제시됐다. 개인의 경우 토큰당 최대 2만 파운드(약 3,420만 원)까지 보유할 수 있으며, 소매 기업은 최대 1천만 파운드(약 171억 원)까지 허용된다. 단, 기업들은 일상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보유 한도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협의안에 대한 의견 수렴은 2026년 2월 10일까지 진행되며, 영란은행은 그해 하반기 중 최종 규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영국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중앙은행의 규제 강화가 특정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과 신뢰도 제고에는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영란은행이 이번 초안을 통해 어떻게 시장과의 균형을 맞출지가 향후 규제 수립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