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씨 전 직원 NFT 내부자 거래 사건, 기소유예로 종결… 미 법원 '영업비밀 자산성' 쟁점 부각

| 류하진 기자

오픈씨 전 직원 NFT 내부자 거래 혐의, 항소심 뒤 결국 재판 없이 종결

NFT 마켓플레이스 오픈씨(OpenSea)의 전직 직원이 연루된 초유의 NFT 내부자 거래 사건이 재판 없이 마무리됐다. 항소심에서 1심 유죄 판결이 뒤집힌 뒤, 미국 검찰은 사건 재심리를 포기하고 기소유예(deferred prosecution)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네이선리얼 체스테인(Nathaniel Chastain)은 오픈씨에서 상품 매니저로 일하던 시절, 홈페이지에 등록되기 전의 NFT를 미리 구매한 뒤 가격이 오른 후 되팔아 수익을 챙긴 혐의로 2022년 기소됐다. 검찰은 이를 NFT 시장에서 처음 발생한 ‘내부자 거래’라고 규정하고 2023년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당시 체스테인은 징역 3개월을 포함한 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항소심에서 뒤집힌 판결… 핵심은 '영업비밀의 자산성'

그러나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은 1심 배심원들이 ‘전신사기법’(wire fraud)에 대한 잘못된 법적 지침을 받은 점을 지적하며 판결을 무효화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밀 정보가 고용주에게 상업적 가치가 있을 때만 자산(property)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단순히 비윤리적인 행동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해석은 암호화폐와 NFT처럼 새로운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기존 법률을 적용하는 데 큰 함의를 갖는다. 법원 판단은 NFT 또는 크립토 프로젝트 관련 내부 정보가 어떤 조건에서 ‘자산적 가치’를 가질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정리해줄 추가 입법 필요성을 시사한다.

기소유예 합의로 종결… NFT 규제 해석에 여운 남겨

뉴욕 연방지검은 1월 중순, 체스테인과 기소유예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에 약 한 달 뒤 사건을 공식 기각하겠다고 통보했으며, 체스테인은 해당 거래와 관련된 이더리움(ETH) 약 15.98 ETH(약 2,322만 원)를 몰수하는 데 동의했다.

검찰은 이번 합의를 통해 일정 수준의 법적 구제를 이끌어낸 반면, 항소심 판결로 NFT 거래 활동이 기존 금융사기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 커졌다.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사법기관과 규제 당국이 더 정교한 해석과 기준을 요구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을 두고 많은 전문가들은 NFT와 블록체인 기반 자산 시장에 적합한 새로운 법 제도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기존 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입법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 "기존 법의 공백? NFT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리스크 해석"

오픈씨 내부자 거래 사건이 남긴 가장 큰 교훈은 바로 ‘법의 해석은 투자의 전제가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시장은 빠르게 진화하지만 법과 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NFT는 단순한 디지털 이미지가 아닌 ‘디지털 자산’입니다. 그런 만큼, 어느 순간부터는 “어떤 정보가 자산이 되는가?”, “어디까지가 합법인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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