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코인 공개(ICO)를 다시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에 나섰다. 다만 투자자 보호와 시장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행 주체를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으로 제한하고, 백서 등 핵심 정보를 금융당국에 사전 제출하도록 하는 조건이 함께 도입될 전망이다.
27일 뉴시스 단독보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국내 ICO를 전면 허용하되 일정 요건을 충족한 법인만 코인 발행 주체로 인정하는 방안에 대해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향후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
국내 ICO는 지난 2017년 투기 과열과 사기 우려 등을 이유로 전면 금지된 바 있다. 이번 정책 전환은 삼성과 같은 국내 기업도 싱가포르나 홍콩 등 해외 법인을 거치지 않고, 국내에서 직접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에 따라 그간 해외에서 코인을 발행해온 프로젝트들이 다시 국내로 복귀하는 ‘리쇼어링(reshoring)’ 흐름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방안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코인을 발행할 경우 프로젝트 내용과 사업 구조, 위험 요인 등을 담은 자료를 ‘신고서’ 형태로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증권 발행 시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와 유사한 구조로, 투자자가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신고서는 금융위원회가 접수하고 실질적인 검토는 금융감독원이 담당하는 체계가 유력하다. 다만 당국은 해당 절차가 코인 발행을 ‘승인’하는 제도가 아니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보 공개’에 방점을 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아울러 발행 프로젝트의 실체를 사전에 완벽히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추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발행 법인이 전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관련 내용은 현재 마련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세부 요건과 최소 규모 기준 등은 법안 통과 이후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될 전망이다.
ICO는 기업공개(IPO)와 유사하게 사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주식이 아닌 코인을 발행한다는 점에서 구조적 차이가 있다. 그동안 정부가 ICO를 금지한 배경에는 실체가 불분명한 프로젝트, 과도한 투기, 사기 사례, 미흡한 투자자 보호 문제가 자리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국내 프로젝트들은 싱가포르 등 해외에 법인을 설립해 ICO를 진행한 뒤, 국내 거래소 상장을 추진하는 우회 방식을 활용해왔다. 이번 정책은 발행 요건이 까다롭게 설정될 가능성이 높아 일부에서는 규제 강화로 인식될 수 있지만, 검증된 기업에는 제도권 안에서 투명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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